2025.10.31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계 숙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URL복사

오늘(28일) 2023년 마지막 본회의, 반대 0명으로 여야 모두 압도적 찬성
본회의장 지킨 박태근 회장 “치과계 숙원 달성,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치과계 숙원 사업 중 하나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안(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오늘 국회는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특검법안을 포함해 총 39개 법률안을 다루는 만큼, 본회의가 일정대로 열릴지조차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애초 개의 예정 시간인 오후 2시를 조금 넘긴 2시 30분경에야 본회의는 시작됐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4개 법률안과 함께 일괄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제안설명 후 별다른 이견 없이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269명 중 찬성 265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본회의 전날인 어제(27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의원 반대 없이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상호간 의견 조율로 법안이 통과돼 오늘 본회의가 개의되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다.

 

본회의장에서 법안 처리 과정을 지켜본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은 관련 법안이 여여 의원 모두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자, 두 주먹을 불끈 쥐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가 힘든 상황이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닌가 싶다”며 “치과계 11년 숙원사업을 현 집행부에서 매듭짓게 돼 매우 기쁘다. 이 숙원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온 역대 치협 회장 및 임원들의 노고가 없었다면 오늘의 영광을 맞이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벅찬 소감을 전했다.

 

또한 박 회장은 “현재 집행부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좋은 결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돼 더욱 뜻 깊다고 생각한다”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많은 분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법안 통과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치협 집행부에 응원과 에너지를 보내주신 전국의 치과의사 회원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