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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법안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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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마지막 본회의서 반대 0명, 여·야 모두 압도적 찬성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치과계 숙원 사업 중 하나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운영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안(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8일 2023년도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특검법안을 포함해 총 39개 법률안을 다룬 만큼, 본회의가 일정대로 열릴지조차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애초 개의 예정 시간인 오후 2시를 조금 넘긴 2시 30분경에야 본회의는 시작됐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4개 법률안과 함께 일괄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제안설명 후 별다른 이견 없이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269명 중 찬성 265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본회의 전날인 지난달 27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의원 반대 없이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상호간 의견 조율로 법안이 통과돼 본회의가 개의되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다.

 

 

‘국립치의학연구원’ 법안, 무엇을 담았나?

국회에서 최초 논의된 지 10여 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및 운영의 근거가 되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은 전봉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이명수 의원, 이정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이 통합 조정한 것으로 본회의에서 서영석 의원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구강만성질환 등으로 치과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의학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치의학 기술의 표준화·산업화 및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확산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법안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업무는 △치의학 관련 연구개발·기술진흥 및 산업발전을 위한 계획·정책의 수립 지원 △치과기공술 및 치위생관리 기술, 치과 소재·부품 기술의 개발 등 치의학 산업기술 발전 지원 △치의학 기술의 표준화·산업화 및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확산 지원 △치의학 관련 국제 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치의학에 관한 통계·정보의 수집 및 관리 △치의학 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 교육·훈련 및 역량 강화 △그 밖에 국가차원의 치의학 분야 육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립치의학연구원설립위’ 설치가 첫 단추

개정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준비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치의학연구원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설립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위촉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보건복지부차관이 위원장이 된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최초 임원은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며, 설립위원회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정관을 작성,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위원회는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없이 설립등기를 한 후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원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설립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추진단을 설치하고,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업무를 위해 소속 공무원을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추진단에 파견할 수 있다. 설립위원회 운영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박태근 회장 “원활한 설립 위해 정부에 최대 협조”

이날 본회의장에서 법안 처리 과정을 지켜본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가 힘든 상황이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닌가 싶다”며 “치과계 11년 숙원사업을 현 집행부에서 매듭짓게 돼 매우 기쁘다. 이 숙원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온 역대 치협 회장 및 임원들의 노고가 없었다면 오늘의 영광을 맞이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벅찬 소감을 전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법안 통과 후 다음 단계에 대해 박태근 회장은 “실질적으로 치협의 역할은 여기까지고, 이제 설립과정은 정부와 지자체가 행정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며 “복지부가 여러 자료나 자문을 요청해오면 적극 협조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결과가 치과계의 큰 경사임에는 틀림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역 선정 등으로 또 다른 갈등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 지역 선정 절차에 대한 부분은 치협이 키를 가지고 있지 않고 엄중하게 중립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치협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회장은 “현재 집행부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좋은 결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돼 더욱 뜻 깊다고 생각한다”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많은 분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법안 통과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치협 집행부에 응원과 에너지를 보내주신 전국의 치과의사 회원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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