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3.0℃
  • 맑음강릉 10.7℃
  • 맑음서울 7.0℃
  • 박무대전 6.0℃
  • 박무대구 6.8℃
  • 구름많음울산 10.1℃
  • 구름조금광주 8.9℃
  • 흐림부산 12.6℃
  • 맑음고창 6.0℃
  • 구름많음제주 15.6℃
  • 맑음강화 3.7℃
  • 맑음보은 3.2℃
  • 맑음금산 3.8℃
  • 구름많음강진군 7.5℃
  • 구름조금경주시 5.5℃
  • 구름많음거제 10.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료기기 경제적 이익 제공 업체 전체 17%

URL복사

복지부 실태조사, 견본품 제공 62% 달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지난해 12월 29일 2022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이하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과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및 유통업자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보관하는 제도다. 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등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8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도입된 후 최초로 시행된 조사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했으며, 전체 1만1,809업체(의약품 3,531개, 의료기기 8,278개)가 자료를 제출했다.

 

제출자료 분석결과 2022년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은 전체 3,274개소(27.7%)로, 제공 규모는 금액 기준으로 8,087억원, 제품 기준 2,047만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제공유형별로 보면 의약품은 대금결제 비용할인이 83.3%,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이 62.4%로 가장 높았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2024년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있는 만큼 동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책홍보를 강화해 공개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