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지난 16일 부산고용노동청은 2023년 한해 동안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4,965건, 111억원의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의 부정수급을 적발했고, 추가징수액 포함 230억원을 반환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853건은 고용노동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했다.
실업급여가 4,619건 6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용장려금이 256건 41억원, 모성보호급여가 83건 4억원 규모였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한 해 적발 건수만 2만4,484건, 525억6,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 취업하고도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 허위근로 및 증명서 변조 등으로 고용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수급기간 중 이직 또는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모성보호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실업급여나 고용장려금 등을 눈먼 돈으로 생각해 부정수급에 대해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공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라며 “올해도 기획수사, 특별점검 등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해 엄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