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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젠, DENTEX 2024서 차별된 개원솔루션 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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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 개원 전략, 원스톱 맞춤형 개원 서비스 선봬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메가젠임플란트(대표 박광범·이하 메가젠)가 지난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4 개원및경영정보박람회&컨퍼런스, ‘DENTEX 2024’에 참가해 개원에 대한 차별화 전략과 원스톱 맞춤형 개원서비스를 선봬 인기를 끌었다.

 

메가젠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성공개원을 위한 전략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개원가에서 주목받는 핵심제품으로 전시존을 구성해 참관객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고 전했다.

 

메가젠 부스는 △개원상담존 △개원 필수 소장비존 △임플란트존 △디지털솔루션존 △핸즈온 등으로 구성해 제품과 서비스를 한눈에 둘러볼 수 있도록 동선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 

 

메가젠 측에 따르면, 개원상담존에서는 문의 비율이 높은 개원자금에 대한 집중상담이 가능하도록 전문가 일대일 컨설팅을 진행해 치과의사에 특화된 맞춤형 금융정보 및 세밀한 상담이 진행됐다. 또한 개원 입지선정부터 세무, 개원 필수 품목, 치과 특성에 맞는 마케팅까지 개원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아우르는 등 개원 관련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메가젠은 개원 스케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예비 개원의의 성향과 진료컨셉에 따른 맞춤형 상담을 펼쳤으며, 예비 개원의들의 가장 큰 고민으로 꼽히는 입지분석과 브랜딩/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적이고 세밀한 상담을 제공했다. 

 

이밖에 전시현장에서는 △진료 차별화 전략 ‘ARi?’ △수가 차별화 전략 ‘BLUEDIAMOND IMPLANT(블루다이아몬드 임플란트)’ △어떤 응급상황도 5분 CUT이면 OK! 위기극복 솔루션 ‘MegGyver Kit(멕가이버 키트)’ △CT 그 이상의 진화, 5분안에 환자와의 신뢰 100% 주변 치과와 차별화! ‘R2 STUDIO Q’ △개원 필수 대세 KIT ‘Densah Bur’ 등 핸즈온 기회도 제공했다.

 

매회 참관객들의 높은 참여도로 전시회 대표 이벤트로 자리잡은 메가젠 이벤트는 개원가 인기 제품인 ‘N2’ 유니트체어 풀옵션 등 파격적인 경품으로 참관객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메가젠 관계자는 “평소 메가젠 제품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예비 개원의들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었다”며 “메가젠이 든든한 파트너로서 성공개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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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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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