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금)

  • 맑음동두천 13.3℃
  • 맑음강릉 12.0℃
  • 맑음서울 13.3℃
  • 맑음대전 14.0℃
  • 맑음대구 16.4℃
  • 맑음울산 16.0℃
  • 맑음광주 14.9℃
  • 맑음부산 14.9℃
  • 맑음고창 11.5℃
  • 맑음제주 13.9℃
  • 맑음강화 10.3℃
  • 맑음보은 13.9℃
  • 맑음금산 13.7℃
  • 맑음강진군 15.5℃
  • 맑음경주시 16.5℃
  • 맑음거제 14.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3월 비급여 진료내역 꼼꼼하게 챙겨야

URL복사

‘3월분’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 의무, 의원급 4월 15일부터 ‘두달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해 9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이 전면 개정 발령됨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 즉 올해년도 3월분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를 처음으로 실시해야 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 보고로, 올해 3월분과 9월분 비급여 진료비용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보험위원회(위원장 마경화)는 최근 각 시도지부에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시행과 관련해 주요 내용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올해년도 비급여보고 대상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보고 대상이며, 우편을 통해 대상기관에 개별 통보(2월 15일 기준)된다.

 

올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비급여 보고항목은 총 1,068개다. 이중 가격공개 대상은 623개며, 가격공개 대상은 아니지만 조사·분석이 필요한 항목은 445개로 보고항목은 총 1,068개다. 비급여 보고항목에 더해 보고내역 또한 제출해야 한다. 비급여 보고내역은 의료기관 식별번호, 일련번호, 보험자 종별구분 등 22개 사항이다.

 

앞서 밝혔듯이 치과를 포함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올해 상반기 비급여 보고 대상 기간(진료 월)은 3월분으로, 이는 매년 적용된다. 즉 3월분 비급여 진료비용 내역을 4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그렇다면, 휴·폐업 기관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보고대상 기관으로 통보받았으나 자료 제출 해당 월 기준 휴·폐업으로 해당 월에 진료내역이 없는 의료기관은 ‘미실시확인서’를 제출해 미보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훈 국비환자 등 타법령 진료내역의 경우는 비급여 보고에서 제외되는데, 다만 건강보험자격으로 받은 비급여 진료 건은 제출 대상이 된다. 즉 급여제한자, 급여정지자, 외국인 환자라도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제출 대상이다. 또한 동일 의료행위에 대해서 비급여와 급여가 동시에 발생했다면, 해당 행위에서 발생한 비급여 진료내역만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비급여 보고 방법은 어떻게 될까? 우선 비급여 보고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비급여보고→비급여보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이용 매뉴얼은 사이트에 게시돼 있고, 문의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특히 유의할 점은 보고 시 비급여 명칭은 단순히 ‘비급여’, ‘기타 비급여’ 등으로 표시할 수 없고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제시된 코드·명칭으로 표준화해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제출 기한 내 미제출 의료기관은 행정비용 지원 대상 제외,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제출 기한에 유념해야 한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두용 보험이사는 “치과계가 헌소까지 진행하면서 반대했지만, 결국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이어 보고까지 전격적으로 시행하게 됐다”며 “제도 시행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기 않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비급여 진료항목이라도 ‘상병명’을 꼼꼼히 체크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