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2.7℃
  • 맑음강릉 10.2℃
  • 맑음서울 6.8℃
  • 박무대전 5.6℃
  • 박무대구 6.5℃
  • 구름많음울산 10.3℃
  • 박무광주 8.8℃
  • 구름많음부산 12.6℃
  • 맑음고창 5.3℃
  • 구름많음제주 15.4℃
  • 맑음강화 4.4℃
  • 맑음보은 2.5℃
  • 맑음금산 3.6℃
  • 맑음강진군 7.2℃
  • 구름조금경주시 5.4℃
  • 구름많음거제 10.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료대란, 정부 비대면 카드에 비판 목소리

URL복사

시민단체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대책 안 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정부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이하 중대본)이 지난 2월 23일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사의 진료거부로 생긴 공백을 비대면 진료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에 대해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 등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전면 시행에 가장 반색하는 건 플랫폼 업체들”이라며 “비대면 진료는 이들의 돈벌이를 위한 의료 민영화 정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진료 중개를 민간 플랫폼업체들이 장악하고 수익을 추구하게 되면 의료비가 폭등할 수밖에 없고, 특히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면 대기업들의 관련 시장 진출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우려다.

 

무상의료운동본은 “의료대란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응급, 중증, 수술 등을 맡아야 할 전공의들이 자리를 비우면서 수술, 입원이 지연되고 진료가 거부되는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가 이런 응급, 중중, 수술, 입원 환자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비대면으로는 겨우 경증 진료 정도가 가능한데, 경증 외래는 지금도 얼마든지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을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진정 시급하고 필요한 대안은 버려둔 채, 의료대란을 이용해 비대면 진료를 늘리려는 수작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