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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치협 박태근 회장 횡령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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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은 무혐의 판단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치협 박태근 회장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협회 공금 1억5,0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서류를 꾸며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수사결과 경찰은 박태근 회장에 대한 혐의를 인정,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16명의 국회의원에게 100~300만원까지 불법적으로 정치후원금을 전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후원금이 박태근 회장을 비롯한 임원 등 개인 명의로 이뤄졌고, 이 부분이 관련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 단체의 기부 금지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으로 보인다.

 

정치인에 대한 불법 로비 여부는 경찰에서 무혐의로 판단해 일단락된 듯하지만, 협회비 공금 1억5,000만원 횡령 혐의로 검찰로 송치된 만큼, 기소 여부에 따른 박 회장의 거취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치협 측은 경찰이 박태근 회장을 공금횡령 혐의로 검찰 송치한 것에 대해 지난 5일 현재,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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