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6 (토)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내년도 수가협상, 28조원 누적준비금 어떻게?

URL복사

지난 3일 건보공단-단체장 상견례, 5월 31일 최종 결정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2025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앞두고 의약단체 대표들과 상견례를 가졌다.

 

지난 5월 3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진행된 오찬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보험부회장을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대한조산협회 이순옥 회장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불참했다.

 

건보공단은 정기석 이사장을 비롯해 김남훈 급여상임이사, 박종헌 급여관리실장, 김문수 보험급여실장이 참석해 수가협상에 앞서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필수의료 위기, 의료전달체계 왜곡 등을 초래한 불합리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는 노력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든든한 건강보험제도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가협상에 대한 방향성도 제시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가입자와 공급자 간 합의에 기반한 협상이 될 수 있도록 현행 SGR 모형과 지난해 도입한 4가지 개선모형으로 산출한 결과를 재정소위원회에 제시하고, 공급자가 의료현장 실태와 경영상황을 충분히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재정소위원회와 공급자, 공단 간 소통간담회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도 수가협상의 쟁점은 건강보험 재정 흑자로 발생한 28조원의 누적준비금이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의약단체는 저수가로 고통받아온 의약계에 적정수가를 보전해줄 여지가 마련됐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내년도 수가인상률을 결정할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5월 31일까지 체결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단체와 건보공단은 5월 셋째 주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하게 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비트코인과 리스크 관리

비트코인은 글로벌 유동성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 최근 들어 단순한 투기적 단기 거래 수단을 넘어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높은 기대수익률 만큼이나 큰 낙폭을 동반하는 특성상, 사이클 후반부에서는 비중 축소가 필수적이다. 2025년 9월, 암호화폐 시장은 중요한 변곡 구간에 놓여 있다.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은 두 가지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 첫째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통해 현재 국면이 기준금리 사이클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기준금리 사이클은 대체로 4~5년 주기를 갖는다. 금리 인하기(A→D) 초기에는 유동성이 공급되며 위험자산이 상승하고, 이후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면 경제위기 국면인 C에서 위험자산 하락 이벤트가 발생하며 금리는 저점에 이르게 된다.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 물가가 반등하고, 기준금리 역시 서서히 상승하는 금리 인상 사이클(D→A)을 맞이하게 된다. 둘째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약 4년 주기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구조는 공급 축소 효과를 일으켜 장기적 상승세의 기반이 된다. 실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