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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외국면허자 허용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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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반대의견 빗발쳐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지난 5월 8일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를 개정,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에 대한 국내에서의 의료행위를 일부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정부는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보건의료재난위기상황 ‘심각’단계 장기화로, 국민에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 됨에 따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 수단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면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보상체계 강화 등과 함께 우선적인 제도 보완 조치 일환으로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중대본에 보고해 논의했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지난 5월 8일 입법예고한 개정령안을 보면, 개정이유에 대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령안을 신설했다.

 

복지부가 추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 4호는 ‘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로 명시했다.

 

복지부는 “외국의사의 경우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의료행위를 승인하고,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수련병원 등)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 같은 입법예고가 발표된 직후 의료계의 비판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특히 복지부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사이트 관련 게시글에는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댓글이 주를 이루고 있다.

 

주요 댓글을 보면 △높은 분들은 서울대병원에서 한국 의사에게, 서민은 외국인 의사에게?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건가? △외국 의사 절대 반대, 대책 없는 의사 2,000명 증원도 반대 △복지부장관이 어떤 절차로 승인할 건지도 밝히지 않고 진행하는 입법 반대 △일반 시민들은 검증되지 않은 외국의사에게 몸을 맡기는 게 맞나? 국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 정치적인 이익 추구에 눈이 멀어 본질을 호도하는 건지? △외국인 의사가 온다면 그야말로 돈 벌러 오는 것 아닌가? 절대 반대함 등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난 5월 16일 오전 9시 30분 현재까지 복지부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사이트에는 이 개정령안에 대해 반대의견이 1,351명에 달하고, 찬성은 61명에 그치고 있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오는 5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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