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A학생은 이벤트가로 교정비, 재료비, 유지장치, 월진료 등 전부 포함해 350만원에 교정치료를 해준다는 치과의 말에 진료할 것을 계약하고 총 진료비 중 190만원을 선납입했다. 하지만 해당 치과는 A학생에게 아무런 공지도 없이 폐업했다. 내부 공사로 인해 당분간 휴진한다는 문자를 받았지만 관할 보건소에 알아보니 폐업을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위 내용은 소위 ‘먹튀치과’ 피해 사례다. 최근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선납받고, 아무런 공지없이 폐업하는 ‘먹튀’ 사건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대표 조윤미, 이하 소비자행동)이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1,372건을 분석한 결과 선불금 지급 후 폐업 등으로 인한 치료중단 민원이 총 75건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피부과 44건, 치과 31건이었다.
피부과의 경우 피부관리 시술 패키지로 선납하고 치료가 중단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치과의 경우 임플란트, 교정 등 장기적인 치료 유형이 많았다. 소비자행동 측은 “치료비용을 선납한 후 폐업으로 치료가 중단되면 의사와 연락이 두절돼 소비자는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하면 휴·폐업 예정인 의료기관은 휴·폐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휴·폐업 개시 예정 일자 △진료기록부 이관·보관 등에 대한 사항 △진료비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환자와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폐업신고 시 이 같은 의무가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행정업무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소비자행동 측의 주장이다.
소비자행동 측은 “폐업 후 자유로운 개원이 가능하고 폐업 시 소비자 피해 대책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이유로 치료중단과 관련한 먹튀 피해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소위 ‘먹튀’ 의료기관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는 원인을 추적 분석함으로써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해 ‘치료 중단 신고센터’ 개설, 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치료중단 피해실태 현황을 광범위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