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이행여부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5~8월 중 검진의무기관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표본을 선정해 이행여부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으며, 점검대상은 전년도 결핵검진과 잠복결핵 감염검진 완료 여부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관련 내용을 각 시도지부에 전달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결핵예방법에 따라 치과병의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는 매년 1회 결핵검진과 소속된 기간 중 1회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있다. 신규 종사자는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두 가지 검진을 각각 받아야 한다.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는 만큼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담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검진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시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종사자들의 검진여부를 사전에 확인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잠복결핵검진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큰 혼선을 빚은 바 있다. 결핵검진은 의료기관 종사자 전원이 연1회 받아야 하지만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돼 있어 대체가 가능하다. 반면, 잠복결핵검진은 소속 기관 종사기간 중 1회만 받으면 되지만 1인당 6~10만원의 비용부담이 있어 일부 지역 치과의사회를 중심으로 단체검진을 진행하기도 했었다.
한편, 결핵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결핵제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