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1 (토)

  • 맑음동두천 17.4℃
  • 구름많음강릉 17.7℃
  • 맑음서울 16.3℃
  • 맑음대전 17.3℃
  • 맑음대구 15.7℃
  • 맑음울산 16.5℃
  • 맑음광주 17.1℃
  • 맑음부산 15.6℃
  • 맑음고창 16.7℃
  • 맑음제주 16.2℃
  • 맑음강화 14.8℃
  • 맑음보은 15.8℃
  • 맑음금산 17.2℃
  • 맑음강진군 16.0℃
  • 맑음경주시 18.1℃
  • 맑음거제 15.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결핵-잠복결핵검진 점검 대비해야

URL복사

오는 8월까지 지자체 보건소 차원에서 진행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이행여부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5~8월 중 검진의무기관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표본을 선정해 이행여부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으며, 점검대상은 전년도 결핵검진과 잠복결핵 감염검진 완료 여부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관련 내용을 각 시도지부에 전달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결핵예방법에 따라 치과병의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는 매년 1회 결핵검진과 소속된 기간 중 1회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있다. 신규 종사자는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두 가지 검진을 각각 받아야 한다.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는 만큼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담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검진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시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종사자들의 검진여부를 사전에 확인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잠복결핵검진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큰 혼선을 빚은 바 있다. 결핵검진은 의료기관 종사자 전원이 연1회 받아야 하지만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돼 있어 대체가 가능하다. 반면, 잠복결핵검진은 소속 기관 종사기간 중 1회만 받으면 되지만 1인당 6~10만원의 비용부담이 있어 일부 지역 치과의사회를 중심으로 단체검진을 진행하기도 했었다.

 

한편, 결핵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결핵제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변동성 확대 국면의 S&P500과 자산배분 대응 전략

최근 글로벌 자산시장 환경은 미국 증시가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는 구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으나, 물가 요인과 유동성 환경이 맞물리면서 시장 전반의 긴장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인 지수 예측이나 매매 타이밍이 아니라, 금리 사이클과 가격 추세 구조를 바탕으로 자산배분 관점에서 현재 S&P500의 위치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수단을 넘어 자산 가격의 상대적 유불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금리 인하 국면의 후반부에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하는 동시에, 작은 충격에도 유동성 불안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크게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났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극후반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리 인하를 재개한 이후 연속적인 인하가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추가 인하 여부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에너지 비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