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결핵-잠복결핵검진 점검 대비해야

URL복사

오는 8월까지 지자체 보건소 차원에서 진행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이행여부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5~8월 중 검진의무기관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표본을 선정해 이행여부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으며, 점검대상은 전년도 결핵검진과 잠복결핵 감염검진 완료 여부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관련 내용을 각 시도지부에 전달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결핵예방법에 따라 치과병의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는 매년 1회 결핵검진과 소속된 기간 중 1회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있다. 신규 종사자는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두 가지 검진을 각각 받아야 한다.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는 만큼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담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검진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시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종사자들의 검진여부를 사전에 확인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잠복결핵검진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큰 혼선을 빚은 바 있다. 결핵검진은 의료기관 종사자 전원이 연1회 받아야 하지만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돼 있어 대체가 가능하다. 반면, 잠복결핵검진은 소속 기관 종사기간 중 1회만 받으면 되지만 1인당 6~10만원의 비용부담이 있어 일부 지역 치과의사회를 중심으로 단체검진을 진행하기도 했었다.

 

한편, 결핵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결핵제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