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 (목)

  • 맑음동두천 4.9℃
  • 맑음강릉 7.4℃
  • 구름조금서울 4.7℃
  • 구름조금대전 6.1℃
  • 맑음대구 8.3℃
  • 맑음울산 9.0℃
  • 맑음광주 7.5℃
  • 구름조금부산 10.5℃
  • 구름조금고창 6.8℃
  • 구름많음제주 11.1℃
  • 구름많음강화 2.3℃
  • 구름조금보은 5.0℃
  • 구름조금금산 6.1℃
  • 구름많음강진군 8.4℃
  • 맑음경주시 8.6℃
  • 구름조금거제 8.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협회장과 소송 공방 박창진 “개인 송사에 치협 개입, 왜?”

URL복사

치협 임원 및 의장단, 감사단에 공개질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해 6월 정의실천치과의사연합(대표 박창진·이하 정치연) 소속 회원들이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 경찰은 박태근 회장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으로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당시 박창진 대표 등 고소인은 박태근 회장이 지난 33대 치협 회장단 선거 과정에서 회원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 선거운동 홍보에 활용했고, 더욱이 치협의 회원정보를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위법하게 추출했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 고소건에 대해 경찰은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고, 이후 치협은 당시 고소인 중 박창진 원장 1인에 대해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또한 최근 경찰에서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박창진 원장은 치협 임원과 의장단, 감사단 측에 ‘공개질의’를 통해 박태근 회장 개인이 아닌 치협이 나서 자신을 고발 조치한 것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박창진 원장은 “나를 비롯한 정치연 8인이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박태근 회장을 고소했는데,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하자 나를 무고죄로 고발했다. 문제는 왜 박태근 회장 개인이 고소하지 않고, 치협이 나서 고발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에 박 원장은 우선 치협에 대해 △박태근 개인에게 취해진 고소건에 대해 치협이 개입해 특정 회원을 경찰서에 고발한 일련의 과정과 협회의 의사결정, 회의 일자와 참여자, 회의록, 결의사항 등이 문서 보관되고 있는가? △해당 고발건에 대한 법무비용은 치협이 지출했는지, 혹은 지출예정인지,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며 어떤 의결과정을 거쳤는가를 물었다.

 

또한 치협 의장단에게는 “치협이 개인 박태근을 대신해 제3자 고발의 형식을 취해가면서까지 협회의 주인인 회원을 고발한 행위에 대해,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총회의 입장은 무엇인가?”를 물었다. 치협 감사단에는 “지난 1월 4일 치협 명의로 집행된 회원 고발건에 대해 정기총회 등에서 감사로서 업무집행의 투명성에 대해 감사의 역할을 수행한 바가 있는지? 있다면 감사 결과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박창진 원장은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을 6월 10일까지 요구했으며, 회신된 내용을 포함한 공개질의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버블 랠리와 출구전략, 그리고 금리 사이클을 활용한 자산배분

기준금리 사이클 기반 자산배분 전략 2024년 12월 11일 현재 첫 금리인하(B) 이후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에 따라 위험자산의 랠리가 진행 중이라고 지난 칼럼에서 다뤘다. 일반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은 “지금 사서 언제 팔까?”라는 단기적 관점의 매매에 치중하지만, 필자는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금리인하기, 거시경제 지표, 대중심리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전략적 접근을 소개하고 있다. 앞으로 기고를 통해 ‘B~C 구간’이 진행되는 동안 버블 랠리와 그 이후 도래할 경제위기(C 이벤트)에 대비한 출구전략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통해 금리 사이클을 살펴보면, 금리가 고점을 찍는 순간(A)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첫 번째 금리인하(B)가 단행된다. 이 시점을 기점으로 B ~ C 구간 초반에는 위험자산(미국 증시, 비트코인 등)이 연준의 pivot(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반응하며 상승 랠리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9월 FOMC에서 첫 금리인하를 big cut(0.5% 인하)으로 단행한 이후 B ~ C 구간 상승장이 ‘버블 성격’을 띠게 됐으며 앞으로 대중의 FOMO와 함께 전개될 것이다. 버블 랠리(B~C 구간)의 대중심리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