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해 6월 정의실천치과의사연합(대표 박창진·이하 정치연) 소속 회원들이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 경찰은 박태근 회장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으로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당시 박창진 대표 등 고소인은 박태근 회장이 지난 33대 치협 회장단 선거 과정에서 회원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 선거운동 홍보에 활용했고, 더욱이 치협의 회원정보를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위법하게 추출했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 고소건에 대해 경찰은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고, 이후 치협은 당시 고소인 중 박창진 원장 1인에 대해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또한 최근 경찰에서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박창진 원장은 치협 임원과 의장단, 감사단 측에 ‘공개질의’를 통해 박태근 회장 개인이 아닌 치협이 나서 자신을 고발 조치한 것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박창진 원장은 “나를 비롯한 정치연 8인이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박태근 회장을 고소했는데,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하자 나를 무고죄로 고발했다. 문제는 왜 박태근 회장 개인이 고소하지 않고, 치협이 나서 고발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에 박 원장은 우선 치협에 대해 △박태근 개인에게 취해진 고소건에 대해 치협이 개입해 특정 회원을 경찰서에 고발한 일련의 과정과 협회의 의사결정, 회의 일자와 참여자, 회의록, 결의사항 등이 문서 보관되고 있는가? △해당 고발건에 대한 법무비용은 치협이 지출했는지, 혹은 지출예정인지,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며 어떤 의결과정을 거쳤는가를 물었다.
또한 치협 의장단에게는 “치협이 개인 박태근을 대신해 제3자 고발의 형식을 취해가면서까지 협회의 주인인 회원을 고발한 행위에 대해,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총회의 입장은 무엇인가?”를 물었다. 치협 감사단에는 “지난 1월 4일 치협 명의로 집행된 회원 고발건에 대해 정기총회 등에서 감사로서 업무집행의 투명성에 대해 감사의 역할을 수행한 바가 있는지? 있다면 감사 결과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박창진 원장은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을 6월 10일까지 요구했으며, 회신된 내용을 포함한 공개질의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