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제출 기한이 다가왔다. 2023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것이 올해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됐고, 현재 자료제출이 진행 중이다. 마감시한은 오는 6월 14일로, 아직 신고하지 못한 기관은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1회(3월분 진료내역)를 보고하게 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접속해 ‘비급여 보고’ 항목에서 관련 정보를 업로드할 수 있다.
비급여 보고제도 파일 제출과 관련해서는 본지에 기고한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두용 보험이사의 기고를 검색·참고해보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