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이하 의협)가 마약 및 보험사기 범죄에 연루된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의협은 “최근 마약을 투약한 채 환자를 진료하고, 미용시술 명목으로 환자에게 마약을 투약하며, 조폭과 결탁해 가짜 환자를 모집하고 수술을 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보험금 12억원을 가로채는 행위를 자행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모 회원에 대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최고 수준의 엄중한 징계를 조속히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해 9월 일부 회원들이 허위로 수술한 것처럼 꾸민 뒤 프로포폴을 대량으로 빼돌려 유통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한편,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바 있다. 일부 회원의 일탈 행위가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의협은 “일부 회원의 불법적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절대다수 선량한 회원의 명예가 훼손되고, 이로 인해 의사면허권에 대한 왜곡된 사회인식이 조장돼 결과적으로 부당한 입법 압력이 거세지는 일이 반복되는 일을 개선하고자 자율정화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