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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의정갈등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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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행위 규정-의협 법인해산 가능 ‘압박’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이하 의협)가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단행한 6월 18일, 의정갈등은 최대로 치달았다.

 

서울대학교병원이 하루 전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아산병원 등 전국의 주요 대학병원 등이 동참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의협 또한 6월 18일 개원가를 포함한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여의도에서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경찰 추산 1만2,000여명, 휴진에 참여하겠다고 사전 신고한 기관은 4% 수준으로 파악됐다. 다만, 의협은 이날 궐기대회에 참여한 의사는 4만명을 넘었고,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원은 전체의 50%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집단휴진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역 및 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일방적인 진료취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고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달했다. 한발 더 나아가 “불법적인 상황이 계속돼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게 되면 위반여부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경우 임원 변경을 할 수도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 법인 해산까지도 가능하다”며 압박수위를 높였다.

 

한편, 의협은 △의대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사안 수정 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등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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