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2 (토)

  • 구름조금동두천 14.0℃
  • 맑음강릉 16.6℃
  • 맑음서울 14.8℃
  • 맑음대전 14.7℃
  • 맑음대구 15.6℃
  • 맑음울산 16.4℃
  • 구름조금광주 15.3℃
  • 맑음부산 16.7℃
  • 맑음고창 14.8℃
  • 구름많음제주 16.4℃
  • 맑음강화 12.9℃
  • 맑음보은 13.8℃
  • 맑음금산 14.3℃
  • 맑음강진군 15.6℃
  • 맑음경주시 15.1℃
  • 맑음거제 13.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자보 진료비 71억원, 5.98% 증가

URL복사

한방 1조4,888억원으로 의과 제치고 1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전년 대비 5.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71억450만원으로 전년 대비 5.98% 증가했다.

 

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019년 76억7,509만원 △2020년 76억6,165만원 △2021년 62억6,249만원 △2022년 67억333만원 △2023년 71억450만원을 기록하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같은 기간 명세서건수는 △2019년 4만1,116건 △2020년 3만7,380건 △2021년 3만2,020건 △2022년 3만637건 △2023년 3만1,281건 등으로 조사됐다.

 

2023년 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다발생 상병 순위는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이 3,140명으로 가장 많았고, △머리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2,712명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1,333명 △치아얼굴이상(부정교합 포함) 1,160명 △치은염 및 치주질환 568명 순이었다.

 

한편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의과 추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 진료비는 1조4,888억4,403만원으로 전년 대비 1.73% 증가하며 1위를 차지했다. 의과는 전년보다 2.08% 오른 1조655억8,481만원을 기록했다.

 

한방 진료비는 지난 2021년 당시 1조3,066억2,660만원을 기록하며 의과 진료비(1조787억2,784만원)를 추월한 이래로 1위를 지속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1월 미국채,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방향성

2025년 11월 현재,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은 후반부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하 여부와 무관하게 실물 경제는 침체 국면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며, 위험자산은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 구간에서는 추세의 방향성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보다, 현 시점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한 국면으로 이동하고 어떤 자산이 불리해지는지 판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자산배분 전략의 핵심 역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자산배분 투자는 단순한 마켓 타이밍에 의존하지 않고, 금리 사이클의 흐름에 맞춰 자산 비중을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이다. 연준의 금리 위치를 설명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기반으로, 각 금리 국면에서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은 비중을 확대하고 ‘앞으로 불리해질 자산’은 비중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패시브 리밸런싱을 수행한다. 금리 고점인 A 국면에서는 안전자산이 저점에 위치하고, 위험자산은 B 국면 전후의 랠리에서 중간 고점을 만들며 C 국면까지 마지막 상승 흐름을 이어간다. 현재 시장은 B~C 구간의 후반부에 있으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위험자산 조정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다. 이번 금리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인플레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