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수)

  • 구름조금동두천 0.3℃
  • 흐림강릉 7.2℃
  • 맑음서울 3.1℃
  • 구름조금대전 2.1℃
  • 흐림대구 6.3℃
  • 흐림울산 7.8℃
  • 흐림광주 3.9℃
  • 부산 8.9℃
  • 흐림고창 3.6℃
  • 흐림제주 8.6℃
  • 맑음강화 0.8℃
  • 흐림보은 2.2℃
  • 흐림금산 2.8℃
  • 흐림강진군 5.1℃
  • 흐림경주시 7.3℃
  • 구름많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자보 진료비 71억원, 5.98% 증가

URL복사

한방 1조4,888억원으로 의과 제치고 1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전년 대비 5.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71억450만원으로 전년 대비 5.98% 증가했다.

 

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019년 76억7,509만원 △2020년 76억6,165만원 △2021년 62억6,249만원 △2022년 67억333만원 △2023년 71억450만원을 기록하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같은 기간 명세서건수는 △2019년 4만1,116건 △2020년 3만7,380건 △2021년 3만2,020건 △2022년 3만637건 △2023년 3만1,281건 등으로 조사됐다.

 

2023년 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다발생 상병 순위는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이 3,140명으로 가장 많았고, △머리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2,712명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1,333명 △치아얼굴이상(부정교합 포함) 1,160명 △치은염 및 치주질환 568명 순이었다.

 

한편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의과 추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 진료비는 1조4,888억4,403만원으로 전년 대비 1.73% 증가하며 1위를 차지했다. 의과는 전년보다 2.08% 오른 1조655억8,481만원을 기록했다.

 

한방 진료비는 지난 2021년 당시 1조3,066억2,660만원을 기록하며 의과 진료비(1조787억2,784만원)를 추월한 이래로 1위를 지속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