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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관절부 증식치료 비급여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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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적용, 프롤로테라피 관심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악관절부 증식치료’가 비급여 목록에 등재됐다.

 

지난 6월 17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개정한다고 고시했다.

 

이 가운데 ‘제7장 이학요법료’의 ‘서-142 증식치료’에 ‘악관절부위’를 신설했다. 또한 ‘제2절 수술후 처치, 치주조직의 처치 등’에 ‘초-50 증식치료 Prolotherapy’를 새롭게 포함시켰다.

 

이로써 치과에서 시술하는 턱관절 증식치료 프롤로테라피(Prolotherapy)가 비급여로 공식 인정받게 됐으며, 7월 1일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포도당, 리도카인 등 증식물질을 관절에 주사해 치료하는 방법인 ‘악관절부 증식치료’는 지난해 신의료기술로 인증된 바 있다. 치과계에서는 학생교육과정부터 측두하악관절에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 교육하고 있고, 임상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돼왔다. 그리고 이러한 악관절부 증식치료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관련 연구와 치료, 개원의들의 관심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의료기술 인증 이후 관련 세미나가 꾸준히 개최되고, 전문서적까지 발간되는 등 턱관절치료에 대한 개원가의 관심이 프롤로테라피까지 확대되고 있어 더욱 반가운 소식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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