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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SIDEX 2024, 개선 및 보완사항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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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5일, SIDEX 2024 실무위원 평가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SIDEX조직위원회(위원장 신동열)가 지난 7월 5일 실무위원 평가회를 열고 SIDEX 2024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평가회에는 신동열 조직위원장과 정기훈 사무총장을 비롯해 양준집 관리본부장, 김진만 학술본부장, 정우혁 전시본부장, 임흥식 국제본부장, 심동욱 홍보본부장, 서두교 행사본부장, 장영운 협력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SIDEX 2024 국제종합학술대회 등록현황 △SIDEX 2024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 보고 △SIDEX 2024 직원평가회 보고서 등 SIDEX 2024의 전반적인 사항을 공유했다. 이후 △등록처 운영에 관한 사항 △스마트SIDEX 이용에 관한 사항 △학술대회 △전시회 △서울나이트 △키즈 플레이존 △치과의사 경품 △국내외단체 간담회 등 SIDEX 2024 행사별 평가를 통해 개선점과 보완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외에 △스마트SIDEX의 영문버전 검토 및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레이아웃 변경 △테이프커팅 및 VIP 전시장 투어 개선사항 △국내외단체 간담회의 원활한 진행 △Studio159 활용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신동열 조직위원장은 “SIDEX 2024의 성공 개최에도 불구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매우 다양하게 개진됐다. 이러한 각 본부장들의 냉철한 평가는 서울지부 100주년을 기념하는 SIDEX 2025를 더욱 빛낼 것”이라며 “오늘 도출된 지적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보다 완벽한 SIDEX를 만들어가자”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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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의 마지막 랠리를 대비한 자산배분 투자전략 | 미국증시 비트코인 상승 랠리와 미국채, 금, 달러로 경제위기 헤지하기

연준의 9월 FOMC 50bp(big cut, 0.5%) 금리인하 이후 잠시 혼란스러웠던 금융시장은 결국 미국증시가 전고점을 돌파하며 신고가 행진을 써나가면서 상승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동시에 많은 투자자들이 상승하는 시장의 끝자락에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번 기고에서는 기준금리 사이클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위험을 관리하고 기회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다뤄보겠다. 버블의 마지막 랠리에서 자산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각 자산이 현재 경제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의 중요성 기준금리 사이클은 자산배분 전략의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이번 사이클에서 금리고점(A)은 2023년 8월에 도달했으며, 첫 번째 금리인하(B)는 2024년 9월에 시행됐다. 10월 23일 현재 우리는 B에서 C로 향하는 구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C의 시기는 지난 금리 사이클과 비교했을 때 2025년 8월에서 11월로 사이로 예상된다(더 자세한 내용은 본지에 연재된 150~153호 칼럼이나 필자의 유튜브를 참고하시길 바란다). 이러한 금리인하 사이클 내에서 각 자산의 비중을 적절하게 조정해 위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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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