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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SIDEX 2024, 개선 및 보완사항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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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5일, SIDEX 2024 실무위원 평가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SIDEX조직위원회(위원장 신동열)가 지난 7월 5일 실무위원 평가회를 열고 SIDEX 2024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평가회에는 신동열 조직위원장과 정기훈 사무총장을 비롯해 양준집 관리본부장, 김진만 학술본부장, 정우혁 전시본부장, 임흥식 국제본부장, 심동욱 홍보본부장, 서두교 행사본부장, 장영운 협력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SIDEX 2024 국제종합학술대회 등록현황 △SIDEX 2024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 보고 △SIDEX 2024 직원평가회 보고서 등 SIDEX 2024의 전반적인 사항을 공유했다. 이후 △등록처 운영에 관한 사항 △스마트SIDEX 이용에 관한 사항 △학술대회 △전시회 △서울나이트 △키즈 플레이존 △치과의사 경품 △국내외단체 간담회 등 SIDEX 2024 행사별 평가를 통해 개선점과 보완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외에 △스마트SIDEX의 영문버전 검토 및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레이아웃 변경 △테이프커팅 및 VIP 전시장 투어 개선사항 △국내외단체 간담회의 원활한 진행 △Studio159 활용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신동열 조직위원장은 “SIDEX 2024의 성공 개최에도 불구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매우 다양하게 개진됐다. 이러한 각 본부장들의 냉철한 평가는 서울지부 100주년을 기념하는 SIDEX 2025를 더욱 빛낼 것”이라며 “오늘 도출된 지적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보다 완벽한 SIDEX를 만들어가자”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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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시 조정 진입, 사이클 전환 구간에서의 자산배분 전략

최근 미국 증시는 고점 형성 이후 뚜렷한 방향성 없이 완만한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단기적인 급락보다는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며, 주요 지수들은 고점 대비 의미 있는 조정 구간에 진입한 상황이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며 시장 전반의 방향성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가격 조정보다는 상승 사이클 후반부에서 나타나는 구조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시장은 고점에서 일정 기간 분배 과정을 거친 뒤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현재 구간 역시 고점 이후의 분배 흐름이 이어진 뒤 점차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나스닥100 지수의 차트를 분석해 보면 현재 구간은 단순한 조정이라기보다 고점 분배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초입 구간에 가깝다. 특히 고점 이후 반등이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채 하락 추세 속에서 저항을 받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으며, 주요 이동평균선(200 EMA) 이탈 이후 재진입에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과정에서의 조정이라기보다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나타나는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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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