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9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라 7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자살예방 의무교육 대상 추가, 교육방법, 실시횟수, 결과제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만들었다.
의무 대상 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해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해당 기관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연1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살예방 교육 가운데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은 일반 국민에게, 생명지킴이 교육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에게 권장된다.
자살예방교육은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자살예방 교육 안내와 교육 수강은 관련 홈페이지(edu.kfsp.or.kr)를 통해 가능하다. 현재 해당 페이지에는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시행에 대한 안내와 온라인 교육용으로 다운로드받아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와 교육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