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5 (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공약 이행해야”

URL복사

이정문 의원 등 주최 국회 토론회…정부 “올해 내 부지 윤곽 잡힐 듯”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해 12월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가 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고 8개월 째 접어들고 있는 현재, 치의학연구원 설립 유치를 위한 몇몇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충청남도 천안시의 경우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 지역 공약이라는 점을 강조, 공모가 아닌 ‘지정’으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에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정책 토론회’가 천안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천안병), 문진석(천안갑), 이재관(천안을) 의원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치의학 연구성과 컨트롤 타워 절실

충남도와 천안시가 공동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필요성과 시급성 그리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이재일 원장(서울치대 교수)과 대한치의학회 권긍록 회장(경희치대 교수)이 각각 주제발표에 나섰다.

 

두 발제자는 현재 치의학 관련 국가 R&D 예산이 현저히 낮고, 그나마 이뤄지고 있는 연구는 개별 치과대학 및 연구팀별로 산재해 있어, 효과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 문제를 짚었다.

 

이재일 원장은 “치의학연구원은 독자적인 연구의 수행에 그치지 않고, 치의학 연구방향의 탐색과 우선순위 설정, 연구정보의 제공, 대학과 산업체의 연계를 지원하는 조직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치의학 관련 연구과제 현황을 보면, 기초연구가 전체 51.29%로 가장 높고, 산업화로 직결되는 응용연구는 단 5.29%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권긍록 회장은 “물론 기초분야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치의학연구의 기초연구 비중이 높은 이유는 관련 연구가 각 치과대학 및 연구팀 위주로 산발적으로 진행돼 기초에서 응용분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치의학연구에 대한 투자와 인력 양성, 결국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치의학연구원이 조속히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은 치의학연구원 설립 모든 것 준비”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전은정 과장의 발언에 이목이 집중됐다. 전 과장에 따르면 치의학연구원 설립과 관련해 3단계 절차가 있는데, 먼저 조달청을 통해 입찰공고를 실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맡긴 상황이다. 이후 연구결과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여부가 결정된다.

 

전은정 과장은 “관련 법을 잘 보면 ‘설립·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가 2억원 반영됐다”며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 치의학연구원 설립 취지에 부합한 기능과 역할을 분석해 설립 타당성을 먼저 밝혀내는 것이 이 연구에서 중요한 점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한 설립 부지와 관련해서 전 과장은 “부지의 적정성 요건도 도출할 예정”이라며 “지금 설립을 희망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고, 부지 결정시기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안다. 치의학연구원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려면 치의학연구원이 어느 정도 규모의 어떤 부지 요건이 필요할 것인가를 먼저 연구(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 도출해야 된다”고 밝혔다.

 

전 과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플로어에서는 “연구결과에 따라 설립이 무산될 수도 있는 것인지, 왜 대통령 지역공약을 위한 연구용역이 아닌 부지에 관한 연구를 별도로 하는 것인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전은정 과장은 “복지부 입장에서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사전타당성조사 연구가 왜 먼저 이뤄져야 되는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부지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설명을 드리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그럼에도 패널로 참석한 단국대치과병원 이종혁 원장은 치의학연구원을 조속히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미 관련 부지를 매입했고, 전국 교통망이 연결돼 있는 ‘천안’이 최적지라는 점을 피력했다. 이 원장은 “치의학계 한 일원으로서 치의학연구원이 좀 더 빨리 이뤄졌으면 한다”며 “어떤 조직이든 헤드쿼터가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에 있어야만 된다. 모든 국민에게 빠른 시일 내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렇다면 천안 설립이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유일한 치과개원의인 충청남도치과의사회 이창주 회장도 천안 설립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이 회장은 “생명과학연구원 등 여러 기관이 있는 의학 분야, 한의학연구원을 둔 한의학 분야처럼 치의학 분야의 국책 연구기관 설립은 굳이 그 당위성을 따질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은 불가역적 사실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충남 공약과 정책과제에 ‘국립치의학연구원 및 미래의료 신사업 클러스터 조성’ 항목으로도 못 박아 두었기 때문이다. 획기적인 치의학 발전과 과학기술 분야와의 융합연구에 제일 타당성 있는 설립지는 천안이다”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 500 신고가 랠리와 금리 사이클, 미국 증시 자산배분 전략

미국 증시는 연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던 중,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예정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조정을 받으며 일시적인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최근 S&P500은 큰 폭의 변동 없이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고점을 경신하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추세의 연장이 아니라 시장 사이클이 점차 마지막 국면에 다가서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 구간에서의 대응은 단기적인 매매보다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이클 후반부에 나타나는 위험자산의 랠리는 투자자들의 기대를 자극하지만, 동시에 향후 조정과 변동성을 예고하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번 글은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틀 속에서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간의 균형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 살펴본다. 자산배분 전략의 핵심은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을 통해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국면별 유불리에 따라 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데 있다. 즉, 향후 불리해질 자산은 축소하고, 반대로 유리해질 자산은 확대하는 과정을 통해 고점에서는 매도하고 저점에서는 매수하는 리밸런싱을 주기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이는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사이클을 활용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