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노인틀니,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라?

URL복사

양승조 의원, 개정안 발의…부분틀니 159만 원 반영

노인틀니 급여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또 다시 국회에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과 126명의 의원들은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에게 전부틀니에 한해서만 보험급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이는 대상자를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보험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 오히려 건강한 치아마저 발치하게 되는 등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2013년 1월부터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틀니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자”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에서는 65~72세 노인을 대상으로 틀니급여가 시행될 경우 2013년 5,978억9,300만 원을 시작으로 2017년 1,661억1,200만 원 등 향후 5년간 1조2,730억 7,2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완전틀니와 부분틀니를 포함하고, 대상연령을 65세로 낮춘 것으로, 완전틀니 수가는 현행 보험수가를 차용했고, 부분틀니의 경우 심평원 연구결과를 따랐다. 지대치 2개 기준으로 평균수가 159만7,224원을 적용했다.

 

한편, 19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틀니급여 확대뿐 아니라 불임치료 보조생식술 급여확대, 간병 급여화 등 다양한 복지관련 법안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야 한다는 법안도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