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올해 처음으로 의원급 요양기관까지 확대 시행된 비급여 보고제도 참여율이 95%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했고, 그 결과 전체 의료기관 7만2,815개소 가운데 95%인 6만9,200개소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2024년 3월 진료내역 가운데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보고토록 하는 것으로, 총 1,068개 항목이 포함됐다. 병원급은 매년 3월과 9월 2회, 의원급은 3월 진료분을 토대로 연1회 보고하게 돼 있다.
복지부는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특정질환 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진료의 안정성 및 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렇게 수집된 비급여 현황분석 자료는 “건강보험 재정 및 국민의료비 부담을 유발하는 비중증 남용 우려 비급여 관리를 위한 정책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혀 그 활용방안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정책관은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 국민들의 실질적 의료이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보완을 통해 의료 남용 방지를 위한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