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 (목)

  • 맑음동두천 15.5℃
  • 구름조금강릉 19.3℃
  • 구름조금서울 16.3℃
  • 맑음대전 16.6℃
  • 맑음대구 17.6℃
  • 맑음울산 17.2℃
  • 연무광주 17.3℃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6.2℃
  • 맑음제주 19.3℃
  • 구름조금강화 14.8℃
  • 맑음보은 15.4℃
  • 구름조금금산 16.3℃
  • 맑음강진군 18.3℃
  • 맑음경주시 17.2℃
  • 맑음거제 13.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치과신문 광고대상 최종 심사 마쳐

URL복사

오는 8월 29일 8개 부문 시상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발행하는 본지 치과신문이 지난 2019년 이후 5년만에 ‘치과신문 광고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에 치과신문 광고대상심사위원회(공동위원장 함동선·임동욱, 이하 심사위)는 지난 7월 11일 최종 심사위원회를 열고 총 8개 부문에 대한 대상 및 최우수 작품 선정을 마쳤다.

 

치과신문 발행인인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간 개최하지 못했던 치과신문 광고대상을 재개해 매우 기쁘다”며 “이번 행사가 다시 한번 치과업계 광고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고, 더 나아가 치과산업계에 활기를 불어 넣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심사위는 지난해 6월부터 약 1년간 치과신문에 게재된 광고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100여개 광고에 대해 최종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학술부문(대상/최우수) △재료부문(대상/최우수) △장비부문(대상/최우수) △기업이미지부문(대상) △심사위원 특별상 등 총 8개 작품이 최종 선정됐다.

 

함동선 공동위원장은 “최근 미디어의 발달로 치과 업계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광고를 진행하고 있지만, 전문지 지면 광고는 주 고객인 치과의사들에게 직접적으로 어필할 수 있어 여전히 중요한 광고 매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최종 선정된 각 부문별 광고들은 그 우열을 가리가 매우 어려울 정도였다. 아무쪼록 이번 광고대상 시상식이 치과산업계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임동욱 공동위원장(동아방송예술대학교 광고크리에이티브과 교수)은 “전문가들을 상대로 광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한다”며 “전문적인 정보를 광고적인 측면에서 적절하게 크리에이티브적 요소를 가미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 이번에 최종 심사에서 각 부문별 선정된 작품들은 이를 잘 소화했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산업계에서 광고와 관련한 어워드가 있지만, 치과신문 광고대상과 같이 독특한 컨셉의 행사는 보기 드물어 매우 흥미롭게 심사를 진행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금리 사이클 전환기에 서다 | 2025년 11월 자산배분 전략

2025년 11월 현재, 미국 증시는 장기 상승 추세의 정점을 지나며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자산시장은 ‘완화 기대’라는 단기적 훈풍을 누려왔지만, 미국 정부의 셧다운 장기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AI 기술주의 고평가 논란 또한 거세지고 있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단순한 조정 국면을 넘어, 금리 사이클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전의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표현되는 금리 사이클에서 2025년 11월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위치한다. 이 시기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만, 동시에 유동성 자극으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국면이다. 역사적으로도 B→C 후반부는 대중의 낙관과 탐욕이 극대화되는 시기로, 그 직후 도래하는 ‘경제위기 C’ 구간에서 실물 경기 침체와 자산 가격 급락이 뒤따른 경우가 많았다. S&P500 지수는 올해 여러 차례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10월 이후 조정 압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단기 변동성의 확대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을 넘어, 투자 심리의 피로 누적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