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2 (수)

  • 흐림동두천 11.3℃
  • 구름조금강릉 13.7℃
  • 흐림서울 11.3℃
  • 구름많음대전 16.0℃
  • 구름조금대구 17.9℃
  • 맑음울산 11.9℃
  • 흐림광주 15.4℃
  • 맑음부산 14.4℃
  • 흐림고창 10.9℃
  • 맑음제주 16.5℃
  • 흐림강화 8.7℃
  • 흐림보은 15.6℃
  • 구름많음금산 15.2℃
  • 맑음강진군 16.6℃
  • 맑음경주시 16.3℃
  • 맑음거제 14.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한국 치과병의원, 베트남·싱가포르 등 동남아 진출 가속

URL복사

보건산업진흥원 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 일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우리나라 치과병의원의 동남아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하 진흥원)은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참여기관인 덕영치과병원과 페리오플란트치과의원이 각각 베트남 로이스 덴탈(이하 로이스치과병원)과 싱가포르 메이플러스 덴탈케어 제2클리닉(이하 메이플러스 제2클리닉)을 공식 개원했다고 최근 밝혔다.

 

덕영치과병원은 병원경영지원회사인 AW그룹과 공동으로 베트남에 진출, 총 6개층(910㎡) 규모의 로이스치과병원을 지난 7월 13일 공식 개원했다. 덕영치과병원은 호치민의 한국 치과병원 법인 인수를 통해 행정적 절차를 최소화해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사업을 시작했다.

 

AW그룹은 베트남법인을 설립해 치과기공물 관리, 치과재료 유통, 병원 마케팅 등 전반적인 병원 경영을 지원함으로써 해외진출 비용을 낮추고 수익을 극대화해 로이스치과병원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페리오플란트치과의원은 지난 6월 단독 투자방식으로 싱가포르 마린 퍼레이드에 유니트체어 4개 규모의 메이플러스 제2클리닉을 개원했다. 메이플러스 제1클리닉은 2017년에 개원했으며, 2023년 SGD 300만불의 매출을 달성한 바 있다. 싱가포르에서 메이플러스 클리닉의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페리오플란트치과의원의 국제화를 도모하고자 메이플러스 제2클리닉을 개원하게 됐다.

 

진흥원은 “이번 베트남과 싱가포르의 치과병의원 진출은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의료서비스 시장에 한국 의료의 우수성과 인지도를 제고함으로써, 한국 의료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의료해외진출법의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를 기반으로 정부 지원사업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의료서비스 수출성과를 제고하는 수요·맞춤형 원스톱 의료서비스 수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3월 FOMC 기준금리 연속 동결과 위험자산 자산배분 대응 전략

3월 19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 1월 FOMC에 이어서 두 번째 기준금리 동결이다. 연속적인 기준금리 동결 국면은 투자자로서 예의주시해야 할 중요한 변곡점이다. 자산배분 투자자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까?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자의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기준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 현재 연준의 금리 사이클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살펴보면, 금리 고점인 A 지점(2023년 7월)을 지나, B 지점(2024년 9월)에서 첫 금리 인하(Big cut)가 있었다. 그리고 2025년 3월 현재 B ~ C 구간의 중반을 넘어 후반으로 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서 C 구간은 경제위기가 나타나는 시점으로, 본격적인 금리 인하(긴급인하와 big cut)가 진행되는 마지막 단계다. 현재는 작년 12월 금리 인하 이후 올해 두 차례 연속된 금리 동결로 인해 B ~ C 구간에서 기준금리가 횡보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필자는 이전 금리 사이클(2019~2020년)에서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