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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서초구치과의사회 숙원사업 ‘회관 이전’ 성공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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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터미널 인근 상가로 이전, 회의실·강의실 완비…8월 22일 개관식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초구치과의사회(회장 강호덕·이하 서초구회)가 숙원사업이었던 회관 이전을 최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1988년 강남구치과의사회에서 분구한 서초구회는 1993년 관내 아파트상가에 둥지를 틀었다. 회의실과 회원 보수교육을 위한 강의실 용도로 사용해온 서초구회 회관은 아파트 재건축이 시작되면서 회관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게다가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 상가가 없어 아파트 분양권을 받거나 현금으로 청산하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다. 보상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현금청산보다는 아파트 분양권을 받고 이를 되파는 방식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걸림돌은 또 있었다. 회관 명의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로 돼 있었던 것.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보니 아파트 분양권을 받고 이를 되파는 과정의 행정절차가 매우 복잡했다. 특히 명의자인 치협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근거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 치협 이사회에서 서초구회 회관 이전 건을 정식안건으로 통과시키고 이를 문서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기존 회관을 성공적으로 처분한 서초구회는 이때부터 새로운 회관장소 물색에 나섰다. 회원 보수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공간과 주차장이 필요했고, 지하철 등 접근성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또한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하는 것인 만큼, 가급적 관리비도 저렴한 곳이어야 했다.

 

새로운 회관 찾기에는 서초구회 임원뿐 아니라 회원 모두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괜찮은 매물이 나왔다 하면 그 건물이나 근처에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회원에게 일일이 물어보며 입지상태를 꼼꼼히 체크했다.

 

결국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약 500m 떨어진 서초아트자이 상가에 35평 규모의 회관을 마련했다. 접근성, 주차여건, 관리비는 물론이고 채광까지 우수한 최적의 장소였다. 지금은 인테리어 공사까지 모두 마친 상태로 회원 보수교육을 위한 강의실과 회의실 등을 모두 갖추고 있다.

 

서초구회 강호덕 회장은 “많은 분들의 걱정과 염려 덕분에 최근 회관을 성공적으로 이전할 수 있었다. 특히 한은영 총무이사를 비롯한 서초구회 임원 및 회원, 그리고 치협과 서울시치과의사회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치과계의 도움으로 회관을 성공적으로 이전한 만큼, 강의실과 회의실 대여 등 치과계 전체를 위한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란다”고 말했다.

 

서초구회는 오는 8월 22일 오후 7시 회관(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58 서초아트자이상가 206호) 개소식을 열고, 감사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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