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8 (토)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서초구치과의사회 숙원사업 ‘회관 이전’ 성공 마침표

URL복사

남부터미널 인근 상가로 이전, 회의실·강의실 완비…8월 22일 개관식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초구치과의사회(회장 강호덕·이하 서초구회)가 숙원사업이었던 회관 이전을 최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1988년 강남구치과의사회에서 분구한 서초구회는 1993년 관내 아파트상가에 둥지를 틀었다. 회의실과 회원 보수교육을 위한 강의실 용도로 사용해온 서초구회 회관은 아파트 재건축이 시작되면서 회관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게다가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 상가가 없어 아파트 분양권을 받거나 현금으로 청산하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다. 보상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현금청산보다는 아파트 분양권을 받고 이를 되파는 방식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걸림돌은 또 있었다. 회관 명의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로 돼 있었던 것.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보니 아파트 분양권을 받고 이를 되파는 과정의 행정절차가 매우 복잡했다. 특히 명의자인 치협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근거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 치협 이사회에서 서초구회 회관 이전 건을 정식안건으로 통과시키고 이를 문서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기존 회관을 성공적으로 처분한 서초구회는 이때부터 새로운 회관장소 물색에 나섰다. 회원 보수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공간과 주차장이 필요했고, 지하철 등 접근성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또한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하는 것인 만큼, 가급적 관리비도 저렴한 곳이어야 했다.

 

새로운 회관 찾기에는 서초구회 임원뿐 아니라 회원 모두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괜찮은 매물이 나왔다 하면 그 건물이나 근처에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회원에게 일일이 물어보며 입지상태를 꼼꼼히 체크했다.

 

결국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약 500m 떨어진 서초아트자이 상가에 35평 규모의 회관을 마련했다. 접근성, 주차여건, 관리비는 물론이고 채광까지 우수한 최적의 장소였다. 지금은 인테리어 공사까지 모두 마친 상태로 회원 보수교육을 위한 강의실과 회의실 등을 모두 갖추고 있다.

 

서초구회 강호덕 회장은 “많은 분들의 걱정과 염려 덕분에 최근 회관을 성공적으로 이전할 수 있었다. 특히 한은영 총무이사를 비롯한 서초구회 임원 및 회원, 그리고 치협과 서울시치과의사회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치과계의 도움으로 회관을 성공적으로 이전한 만큼, 강의실과 회의실 대여 등 치과계 전체를 위한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란다”고 말했다.

 

서초구회는 오는 8월 22일 오후 7시 회관(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58 서초아트자이상가 206호) 개소식을 열고, 감사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부족한 필수의약품 성분명 처방 강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성분명 처방 법안 발의에 의사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2일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은 민관협의체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해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를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강제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지난 9월 26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성분명 처방에 반대하는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100여명이 참석한 궐기대회에서는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인 탄압이자 직역 모독”이라면서 해당 법안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권을 침해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고 의료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타이레놀 처방하면 징역살이 웬말이냐 △환자 안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 철회하라 △성분명 처방 논의 전에 의약품 수급 해결하라 등의 피켓을 들어올렸다.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참담한 현실 속에서 새로운 방식의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며 “오늘부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