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 (수)

  • 구름조금동두천 -1.2℃
  • 맑음강릉 1.6℃
  • 구름많음서울 0.0℃
  • 맑음대전 1.2℃
  • 흐림대구 2.7℃
  • 구름조금울산 3.6℃
  • 광주 1.0℃
  • 구름많음부산 4.1℃
  • 구름조금고창 0.0℃
  • 제주 7.2℃
  • 구름많음강화 -0.7℃
  • 구름많음보은 -0.5℃
  • 흐림금산 -0.2℃
  • 구름많음강진군 3.5℃
  • 구름많음경주시 3.3℃
  • 구름조금거제 3.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가속 페달

URL복사

내년 초 설립 목표, 추진위 첫 회의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을 위한 준비가 분주하다. 치과의료감정원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이강운·이하 설립추진위)는 지난 7월 17일 첫 회의에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치과의료감정원 규정 및 운영 세칙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절차 △치과의료감정업무 및 관리업무 효율화 방안 △치과의료 감정료 수입, 지출 책정기준 등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을 위한 핵심사항을 면밀히 검토했다.


설립추진위는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을 내년 연초까지 완료해 공식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1~2월 치협 이사회에서 관련 규정, 운영세칙, 별도 회계 예산 등을 통과하고, 4월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을 최종적으로 인준받는 로드맵도 확정했다.

 

또한 설립추진위에서는 운영 목표로 공정성을 담보한 치과의료 감정서의 신속한 발급을 꼽았다. ‘감정 의뢰→작성→제출’ 과정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미해 기존 의료감정서 발급 과정의 아쉬움을 없애고 절차와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타당성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설립추진위는 치과의료감정원 감정위원 구성은 치과의료의 전문성, 고도성 등 풍부한 학식을 갖춘 치과 의료인을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치과의료감정원의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대외적인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의료인과 비의료인을 동일 비율로 구성해 전문성, 정밀성,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설립추진위 이강운 위원장은 “치과의료감정원은 매년 총회에서 수차례 반복적으로 설립이 요청된 사항인 만큼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乙巳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난해 있었던 계엄과 탄핵 사건이 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으나, 그래도 모든 만물은 제자리로 돌아가듯이 새해에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을 믿습니다. “신의 한 걸음 한 걸음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유명한 드라마 ‘도깨비’의 명대사처럼 비록 시작은 잘못되었으나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한국 민주주의를 더욱 강건하게 하는 사건으로 기록되기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지금 전개되는 모든 상황의 관계자들은 역사에 영원히 박제될 자신들의 이름 석 자에 두려움과 책임 의식을 지니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감을 느끼길 바랍니다. 우리 역사는 늘 이 땅에 나서 수호하였던 수많은 선조들의 의(義)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을사년은 사건이 많은 해였습니다. 마지막 큰 사건이 근대에 있었던 을사의병입니다. 을사년 사건으로는 조선 중기 명종 때 을사사화와 조선 말기에 을사늑약(1905년)과 이로 인한 수많은 의병이 들고일어난 을사의병이 있습니다. 을사의병은 1905년 이후에 1907년과 1910년에 발생한 대규모 투쟁으로 매우 격렬하여 당시 일본의 공식통계로 15만

재테크

더보기

12월 FOMC ‘매파적 금리인하’의 의미 | 부채 위기와 인플레이션

‘매파적 금리인하’란? 지난 12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연준(fed)은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해 4.50%로 낮추며, 2025년에는 기존의 전망보다 적은 횟수의 금리인하를 예고했다. 발표된 금리 정책은 예정된 금리인하를 단행했지만, 실제 기조는 여전히 긴축적 색채가 짙다는 점에서 ‘매파적 금리인하’로 해석된다. 전통적으로 금리인하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투자심리를 자극하는 ‘비둘기파적’ 조치였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금리를 인하하면서도 긴축 기조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연준의 금리인하 주기가 일찍 종료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으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12월 FOMC 발표 당일 미 달러화는 급등했고, 채권 수익률은 상승했다. 주식시장은 하락하고, 금과 비트코인의 가격 또한 하락했다. 연준이 매파적 입장을 유지하는 배경에는 미국 경제가 겉보기에는 호조세를 띠지만, 실제로는 고물가가 완전히 잡히지 않은 점과 국가 부채 부담이 크게 늘어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부채가 늘어날수록, 당장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금리를 더 낮추고자 하는 정치·재정적 압박이 커진다. 그러나 물가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