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이하 간무협)가 주관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8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 제한 이제는 바꿔야 할 때’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간호조무사들과 관련 업계 종사자들로 토론장이 가득찼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미애 의원은 “초고령화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으로 간호 수요는 증가하고,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간호 인력의 중요성은 날로 더해지고 있다”며 “이에 간호 인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 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의 관련 법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간호 인력의 한 축인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의료법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직종의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응시자격에 학력 제한 규정은 개선이 필요하다. 특정 직역에 있어서 학력 상한은 결과적으로 배움의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인사말에 나선 간무사협 곽지연 회장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불평등이자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여러 문제로 지속적해서 지적돼 왔다”며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다른 직업은 특성화고, 학원, 대학 등 다양한 교육 방법을 통해 이수할 수 있고, 다양한 과정에서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에 대해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곽 회장은 “간호조무 또는 보건의료 관련 학과의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며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의문이다.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자가 전공과 연계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법률적 하자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태호 변호사(법무법인 선승)가 발제에 나서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의 당위성을 법리적으로 검토했다. 민 변호사는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자 시험응시자격 배제의 법리적으로 검토했을 때 전문대 간호조무과 개설허용 문제는 고등교육법 관련 사항”이라면서 “보건복지위에서 쟁점이 되는 문제는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인데, 전문대 간호조무과 존재 여부와 시험응시자격 부여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 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헌법상 권리와 고등교육법이 보장한 법률상 권리를 침해하고, 시험응시자격이 있는 다른 직업군과 비교해 평등권 침해 등 문제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