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영리법인 추진에 대한 의지가 집요하게 표출되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 한나라당이 또 다시 제주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병원, 영리병원의 설립를 허용하자는 내용의 법률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4일 중앙일보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 말을 빌어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당정청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에 합의했다”면서 “최근 제주와 송도의 투자병원 설립을 차질없이 추진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법률안이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히자 지식경제위를 통해 유사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충청북도치과의사회 김기훈 회장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부터 관련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면서 “치과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의료계의 지각변동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들이 영리목적으로 병의원을 운영하게 되는 것은 물론, 최근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100여 개에 달하는 1인 네트워크치과들도 날개를 다는 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또 다시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것 또한 그 파급력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영리병원 도입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