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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특사경 22대 국회서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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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약국’에 한정, 의료계 우려 여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을 부여하자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또다시 발의됐다.

 

먼저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은 지난 7월 15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무장병원·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적발돼 환수 결정된 병원과 약국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1,712개이고, 총 환수 결정액은 약 3조 4,000억원에 이르지만 환수율은 6.79%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 “수단과 방법이 점차 고도화·지능화되어 근절이 쉽지 않고, 수사가 장기화(평균 11개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8월 1일에는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의 이름으로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또다시 발의됐다. 박균택 의원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에서도 이견이 없다”면서 “불법개설 범죄에 한정해 특사경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함으로써 불법개설을 근절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여하는 특사경 권한에 대해서는 그간 의료계의 지속적인 반대에 부딪힌 바 있고, 21대 국회에서도 결론을 얻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공단에 막강한 권한을 준다는 것에 대한 반감, 그리고 사무장병원의 실태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지역 및 중앙의 의약인단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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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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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