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을 부여하자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또다시 발의됐다.
먼저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은 지난 7월 15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무장병원·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적발돼 환수 결정된 병원과 약국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1,712개이고, 총 환수 결정액은 약 3조 4,000억원에 이르지만 환수율은 6.79%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 “수단과 방법이 점차 고도화·지능화되어 근절이 쉽지 않고, 수사가 장기화(평균 11개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8월 1일에는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의 이름으로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또다시 발의됐다. 박균택 의원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에서도 이견이 없다”면서 “불법개설 범죄에 한정해 특사경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함으로써 불법개설을 근절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여하는 특사경 권한에 대해서는 그간 의료계의 지속적인 반대에 부딪힌 바 있고, 21대 국회에서도 결론을 얻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공단에 막강한 권한을 준다는 것에 대한 반감, 그리고 사무장병원의 실태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지역 및 중앙의 의약인단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