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 (목)

  • 구름많음동두천 1.0℃
  • 맑음강릉 8.7℃
  • 연무서울 3.1℃
  • 박무대전 4.6℃
  • 맑음대구 6.1℃
  • 맑음울산 8.1℃
  • 박무광주 3.9℃
  • 맑음부산 8.3℃
  • 맑음고창 3.8℃
  • 맑음제주 9.7℃
  • 흐림강화 2.1℃
  • 맑음보은 2.8℃
  • 맑음금산 2.8℃
  • 맑음강진군 6.6℃
  • 맑음경주시 6.2℃
  • 맑음거제 7.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건강한 100세 시대, 100년 역사의 서울시치과의사회가 함께 합니다”

URL복사

서울시치과의사회 창립 100주년 기념 슬로건-엠블럼 확정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창립 100주년을 상징할 슬로건과 엠블럼이 확정됐다.

 

서울지부는 지난 8월 6일 개최된 제5회 정기이사회에서 서울시치과의사회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위원장 신동열·이하 100주년준비위)에서 선정한 슬로건과 엠블럼을 최종확정하며 100주년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내부 공모에 참여한 63편의 응모작 가운데, 100주년준비위 노형길 위원(마포구치과의사회장)의 “건강한 100세 시대, 100년 역사의 서울시치과의사회가 함께 합니다”가 위원회와 이사회의 선택을 받았다. 슬로건은 구강 건강을 넘어 건강 100세를 만들어가는 치과의 중요성과 지난 100년, 그리고 앞으로의 100년도 서울시민의 든든한 주치의로서 시민의 건강을 지켜갈 서울시치과의사회 의지를 담았다.

 

엠블럼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상징물과 서울시치과의사회 100주년을 시각화함으로써 국내외 홍보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했다.

 

100주년준비위 심동욱 간사는 “역사적인 서울지부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이번에 선정된 슬로건과 엠블럼을 바탕으로 기념배지 등 다양한 굿즈와 리플릿 등 홍보물을 제작해 치과계 안팎은 물론 해외 교류 시에도 서울지부의 창립 100주년을 알리는 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동열 위원장 또한 “서울지부 창립 100주년이 전 회원과 치과계뿐 아니라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지부는 창립 100주년을 맞는 2025년에 개최되는 서울지부 행사에 ‘100주년 기념’의 의미를 담아 회원들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울지부 최대 행사인 SIDEX 기간 중 ‘창립 100주년 기념 서울나이트’를 개최하고, 100년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히스토리월을 제작해 역사적인 가치를 함께 나눈다. 이 외에도 서울지부 회사편찬위원회(위원장 박용호)의 ‘서울시치과의사회 100년사’ 제작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