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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무치악’ 임플란트로 완전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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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빈, 김세웅 원장 온라인 세미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치의학 온·오프라인 교육 플랫폼 덴탈빈(대표 박성원‧서성동)이 지난 8월 10일 김세웅 원장(22세기서울치과병원)을 연자로 ‘완전 무치악 환자를 위한 고정성 임플란트 보철 치료 단계에서 결정할 사항들’을 주제로 한 온라인 라이브 세미나를 시작했다. 이번 세미나는 10일, 11일 그리고 오는 17일과 18일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각 보철 단계에서 주요 결정사항을 다루는 이번 온라인 세미나는 김세웅 원장의 풍부한 임상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세미나에서는 △임시 보철물의 선택 △정확한 인상채득 △고정성 임시 보철물의 중요성 △최종 보철물 제작 과정 △장기적인 유지 관리 △교합 양식 선택 등을 다루고 있다.

 

김세웅 원장은 “임플란트 치료의 복잡성을 강조하고, 임상의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선택지와 그에 따른 최종 결과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특히, 임플란트 식립 직후 임시 보철물의 선택, 정확한 인상채득, 임시 보철물의 중요성, 최종 보철물 제작 과정에서의 교합 상태 조정 등 실질적인 노하우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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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