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7 (월)

  • 맑음동두천 2.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저수가 불법의료광고 덤핑치과 OUT!!”

URL복사

서울시치과의사회, 대국민 홍보 포스터 서울 회원 배포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임플란트 치료는 상품이 아닙니다! 공장형 치과 NO!”, “저수가 불법의료광고 덤핑치과! OUT!! 먹튀치과에 내 치아를 맡기겠습니까?”

 

최근 불거진 강남 먹튀치과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과도한 저수가 경쟁. 특히 초저수가를 내걸고 각종 인터넷 사이트 및 SNS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미심의 불법의료광고가 성행하면서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의료 소비자인 환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치과계 내부적인 자정이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일반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 불법의료광고 폐해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대국민 캠페인을 지속해서 벌이고 있다.

 

이에 서울지부는 불법의료광고 및 저수가 덤핑치과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열·이하 불법대책특위)를 중심으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전개, 지난 6월에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임플란트 치료는 상품이 아닙니다! 공장형 치과 NO!” 홍보 포스터를 제작, 서울 주요 지하철 역사에 게시한 바 있다.

 

서울지부와 소비자원의 대국민 캠페인은 ‘공장형 치과’, 즉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듯이 임플란트 치료를 하는 치과들에 대한 심각성을 치과의사 단체인 서울지부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소비자원 모두가 공감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컸다.

 

서울지부 불법대책특위는 소비자원과 함께 진행한 캠페인에서 활용한 포스터와 별도로 새롭게 포스터를 제작, 총 2종의 포스터를 서울지부 전회원에게 배포했다.

 

이번에 서울지부가 새롭게 제작한 포스터는 불법의료광고 및 덤핑치과로 인한 폐해를 보다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으로,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먹튀치과’ 또한 불법의료광고와 과도한 덤핑이 그 원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불법대책특위 관계자는 “‘저수가 불법의료광고 덤핑치과! OUT!!-먹튀치과에 내 치아를 맡기겠습니까?’라는 문구로 치과를 방문하는 환자들에게 ‘먹튀치과’로 인한 폐해, 그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보다 직접적인 문구로 포스터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포스터에는 ‘최저가 진료보다 최적화 진료가 필요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환자가 치과를 선택할 때 주의점을 알기 쉽게 설명한 부분도 포함했다.

 

포스터에는 △치과의사에게 치조골 및 잇몸상태, 치료계획에 대해 충분히 설명 듣고 치료를 결정하세요 △시술받은 임플란트를 오래 사용하려면 정기검진 등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비급여 진료비 할인 등 최저가 진료비를 내세워 광고하는 치과보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정직한 치과를 선택 하세요 등 설명을 덧붙여 환자들이 치과에서 주의해야할 점, 치과 선택 시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을 알기 쉽게 전달했다.

 

서울지부 불법대책 특위가 2개의 대국민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기까지는 회원들의 아이디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불법대책특위는 불법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벌이기 위해 일차적으로 치과의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캠페인에 쓰일 문구를 공모했고, 이를 통해 모인 회원들의 아이디어가 대국민 홍보 캠페인 포스터 등에 활용되고 있다.

 

불법대책특위 신동열 위원장은 “저수가 임플란트를 내세워 SNS나 각종 앱을 통해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모아 이를 무기로 치과에 환자를 유입시키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많은 회원들이 불법 의료광고 근절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실제로 자발적인 정화에 나서고 있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불법의료광고 문제의 심각성과 그 폐해를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 위원장은 “저렴한 진료비로 광고해 환자들을 모집한 후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등 수익만 우선으로 하는 ‘공장형 치과’에 대한 문제는 치과계 내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제는 의료 소비자인 환자들도 스스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그 심각성을 인지해야한다"며 "불법의료광고 및 덤핑치과 문제가 치과계 내부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는 점을 제대로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
전국이 산불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많은 산림이 훼손되었다. 광범위한 산불로 보이지 않은 수많은 동물이 희생되었을 것이다. 산불 진화에 수많은 인원과 헬기가 동원되었고 소방대원들은 쉬지도 못하고 위험을 감수하였다. 적지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소방헬기의 추락사고로 희생자도 발생하는 참극이 발생하였다. 이런 와중에 사진 한 장이 논란의 중심이 된 일이 있었다. 골프장 해저드 연못에서 소방헬기는 취수를 하고 있었고 그때 그린에서 티샷을 하는 여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다. 그날 골프장은 산불 연기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게임을 진행시켜서 안전 불감증이라는 논란을 유발하기도 했다. 차후에 골프장은 나름의 핑계로 해명을 하다가 결국에는 사과했다. 논란의 티샷 여성 또한 소방헬기 방향으로 공을 친 것이 아니고 후속 팀이 있어서 빨리 그린아웃하기 위해 샷을 한 것이란 해명을 했으나 결국에는 사과하고 끝났다. 사실 그녀가 산불을 낸 것도 아니고 골프 샷을 헬기 방향으로 날려서 방해한 것도 아니다. 골프장 입장에서 해저드 연못에서 취수할 것을 허락도 해주었으니 도움을 준 것인데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욕을 먹으니 억울할 수도 있다. 골프장이나 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 반감기 사이클과 글로벌 유동성 관점

최근 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은 전통적 투자자산과는 구분되는 독특한 특성이 있으면서 다른 자산들과 상관계수가 낮은 독립적인 자산군으로 인정받고 있다.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기 수단으로 치부하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은 자산배분 전략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핵심 구성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통령과 행정부는 물론, 의회와 세계 1위 자산운용사 Blackrock까지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고 있다. 한편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와 정식 자산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전통적인 반감기 사이클(Halving cycle) 상승 공식이 깨지고 있다. 이는 기존 투자자와 신규 투자자로서 비트코인 투자에 혼선을 가중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비트코인의 고유한 주기적 특성인 반감기 사이클과 글로벌 유동성(M2)과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전략적 자산배분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 투자에 있어 반감기 사이클과 기준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되고 있다는 의미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의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을 중심으로 반감기 사이클과 글로벌 M2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자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