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학생치과주치의사업이 지난 7월 30일부터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전환됐다.
서울시와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지난 2012년 전국에서 처음 도입됐던 서울시학생치과주치의사업이 보건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안내했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2024년 7월부터 2027년 2월까지 2년 8개월간 시행되며,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생을 대상으로 한다. 시범기간 중 대상인원은 누적돼 2026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포괄적인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1회당 4만5,730원(치면세균막검사 미시행 시 4만2,430원)이 적용된다. 지자체 사업과는 달리 10%는 본인부담이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올해 서울시학생치과주치의사업 대상자였던 학생의 본인부담금은 시에서 지원한다.
서울시와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제도변경에 따라 아동치과주치의사업에 신청하고 참여치과를 찾아 예약한 후 방문해야 한다는 점, 치과 방문 전 온라인 문진표를 작성해줄 것 등을 안내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치과는 치협 홈페이지를 통해 주치의교육을 이수하고 참여기관으로 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청구는 심평원으로 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의 표본이 된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행정 편의와 시스템 안정화, 수검률 제고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