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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지원 연말 쏠림 문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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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지적, 2023년 10개월간 지원 공백 발생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해당연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지원해야 할 정부지원금이 제때 지원되지 않고 연말에 쏠려 지원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별로 제때 들어오던 국고지원이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후 2020년부터는 점차 불규칙해지고 있으며, 특히 2023년에는 10개월간(1~10월) 지원 공백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해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는 기조와 다르게, 2020년도부터 점차 하반기에 국고지원이 집중되면서 상반기 집행율이 2021년 35%, 2022년 22%, 2023년 0%로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건강증진기금 건강보험 가입자지원도 2019년까지는 분기별로 교부가 이뤄졌으나, 2020년부터는 연말에 일년치 지원금을 일괄 교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제때 교부되지 않을 경우 부족한 수입액을 건강보험재정 여유자금으로부터 조달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이자수익이 감소하는 등 건강보험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투자 운영에 필요한 자금 부족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남희 의원은 “월별로 제때 들어오던 국고지원금이 불규칙해지면서 이자수익 감소 등 건강보험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운용의 원활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고지원 시기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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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