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해당연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지원해야 할 정부지원금이 제때 지원되지 않고 연말에 쏠려 지원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별로 제때 들어오던 국고지원이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후 2020년부터는 점차 불규칙해지고 있으며, 특히 2023년에는 10개월간(1~10월) 지원 공백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해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는 기조와 다르게, 2020년도부터 점차 하반기에 국고지원이 집중되면서 상반기 집행율이 2021년 35%, 2022년 22%, 2023년 0%로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건강증진기금 건강보험 가입자지원도 2019년까지는 분기별로 교부가 이뤄졌으나, 2020년부터는 연말에 일년치 지원금을 일괄 교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제때 교부되지 않을 경우 부족한 수입액을 건강보험재정 여유자금으로부터 조달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이자수익이 감소하는 등 건강보험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투자 운영에 필요한 자금 부족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남희 의원은 “월별로 제때 들어오던 국고지원금이 불규칙해지면서 이자수익 감소 등 건강보험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운용의 원활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고지원 시기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