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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 절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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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 출범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8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는 ‘국민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 절대 반대!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다. 공동행동에는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등 500여개 단체가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에 뜻을 같이했다.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에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을 명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빅데이터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관련 설문조사(글로벌리서치, 전화조사 1,015명 응답, 95% 신뢰수준 ±3.1%p)를 벌였는데, 그 결과 응답자의 75.0%가 빅데이터 개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행동은 “대다수 국민이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국민들은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가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응답했다.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영리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한 것. 

 

공동행동 측은 “정부는 민간보험을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한다고 주장하지만 민간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지 못한다. 오히려 국민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건강보험 빅데이터 제공은 민간보험사를 더욱더 키우기 위한 지원정책임과 동시에 의료민영화, 영리화의 시작을 알리는 정책”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행동은 정부의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개방 폐기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포함한 공공데이터의 민간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는 법개정을 위해 앞으로 활동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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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