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9 (수)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사면허 취득 후 곧바로 개원 막는다?

URL복사

정부, 수련 의무화 ‘진료면허’ 검토-의료계 “전공의 착취수단” 반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료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목표 중 하나로 ‘진료면허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8월 20일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의료개혁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브리핑에서 “의료법 제정 당시 면허체계가 유지되고 있고, 의사면허와 독립진료 역량의 연관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서 “임상수련 강화와 연계해 가칭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6년간의 의대 교육만 이수하고 곧바로 개원하거나 진료현장에 투입되는 것은 환자 안전 측면에서 우려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인턴을 제외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곧바로 일반의 근무를 시작한 의사는 2013년 12%에서 2021년 16%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말하는 진료면허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곧바로 의사로 활동하는 것에 제약을 두는 것. 한마디로 의사면허 취득 후 수련기간을 의무적으로 가져야만 의사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개원면허’로도 불린다.

 

이에 의료계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는 영국, 캐나다 등 해외 면허관리 사례를 언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면허제도의 근간이 되는 의료제도는 물론 의과대학 입학자격, 교육기간, 교육과정 등 의료인 부여의 전제부터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한 “개원면허제를 도입하게 되면,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 교육이나 실습 등을 이수해야 하는 기간이 기존 6년에서 더욱 길어지게 되므로, 현행 의사 면허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나아가 의사면허제도를 바탕으로 정립되어 있는 일반의, 전공의, 전문의, 전임의 제도 및 병원 운영체계 등이 모두 어긋나게 되어 현재 의료체계 및 질서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장시간 고강도의 착취에 시달리고 있는 전공의들의 수련기간이 지금보다 늘어난다면 이는 결국 의사 배출을 급감시키고 저임금 노동력을 원하는 정부와 일부 병원장에게만 좋은 꼴이 될 뿐”이라는 입장이다.

 

전체 의료인 면허관리에 막대한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이는 ‘진료면허제’ 도입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4분기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 상승장 분석 및 리스크 관리

2025년 4분기, S&P500은 다시 한 번 역사적 고점 부근에 서 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은 활기를 되찾았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유동성의 정점과 경기 사이클 전환의 신호가 동시에 자리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과 자산시장 프랙탈 분석을 통해, 현재의 상승장이 어떤 구조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현재의 금리 국면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지금은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이뤄지며, 이때 자산시장은 일시적인 안도 랠리를 보이다가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 상승세가 꺾이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2025년 9월 FOMC 이후 연준은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지만, 동시에 경기침체 우려와 증시의 버블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약 40년간 이어져온 디플레이션형 경기 둔화 사이클이 아니라, 인플레이션형 금리 인하기라는 점이다.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인하되고 있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