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6 (월)
박창진 원장(미소를만드는치과)의 아들 태범 군이 장유식 씨의 딸 소연 양과 화촉을 밝힌다.
박창진 원장은 한국SOOD교육협회 회장 및 자연치아아끼기운동본부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일시 : 2024. 9. 28.(토) 오후 5시 30분
□ 장소 : HW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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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력 8월 15일 추석은 가배, 가위, 한가위, 중추절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추석의 순우리말인 ‘한가위’는 크다는 ‘한’과 가운데라는 뜻의 ‘가위’가 합쳐진 말로, 8월의 한가운데 있는 큰 날을 뜻한다. ‘삼국사기’의 기록에는 신라 유리왕 때 부녀자들이 즐겨한 길쌈놀이에서 ‘가위’라는 말이 유래됐다는 점을 찾아볼 수 있다. “왕이 이미 6부를 정하고 나서 이를 반씩 둘로 나누어 왕의 딸 2명으로 하여금 각각 부(部)내의 여자들을 거느리고 무리를 나누어 편을 짜서 7월 16일부터 매일 아침 일찍 뜰에 모여 길쌈을 하도록 하여 밤 10시 무렵 마쳤는데, 8월 15일에 이르러 그 공이 많고 적음을 따져 진 쪽은 술과 음식을 차려 이긴 쪽에 사례하였다. 여기서 노래와 춤과 온갖 놀이가 모두 벌어졌으니, 그것을 일러 가배(嘉俳)라고 하였다”라는 기록이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있다. 한가위에 가장 많이 오가는 덕담 중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가 있다. 여기에는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 사이의 쾌청한 가을 날씨가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기원이 깃들어 있다. 더불어서 벼가 무르익고 먹거리가 풍성해지는 이때 즐거운 놀이로 밤낮을 지내므로, 이날처럼 잘 지내어
명나라시대 학자이자 정치인인 뤼신우(1536~1619)는 공자와 같이 널리 알려진 인물은 아니지만, 주로 관념적인 도덕이나 공허한 사상을 이야기하는 다른 동양철학가들과는 달리 그의 저서 ‘신음어(呻吟語)’를 통해 제목 그대로 아프도록 직설적인 표현들로 이성에 호소하며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서양적 형식의 메시지들을 전한다. 뤼신우보다는 조금 더 은둔적인 삶을 살았던 동시대의 홍자성은 채근담(菜根譚)이라는 어록형식의 수상집(隨想集)으로 지금까지 뤼신우에 못잖게 현대인의 사랑을 받는데, 채근담이 세속을 벗어나되 세속을 떠나지는 말 것을 제안한다면 뤼신우의 신음어는 의연히 세속에 거하며 여하히 조금이라도 더 바르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한다. 심히 덥던 올 여름, 다시 펼쳐본 신음어에서 본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다. 「어떤 선배가 글을 지어와 내게 고쳐달라고 했다. 내가 계속 거절하자, 선배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나 자신의 단점을 감추려 하지는 않네, 하지만 차라리 이것으로 자네의 웃음거리가 되어 한 사람만의 웃음거리에 그칠 수 있다면 좋겠네. 그렇지만 자네가 이것을 고쳐주지 않으면 나는 많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네.’ … 나의 단점에 대한 남의 비판을 싫어하
8월 1일 5,522포인트에서 시작한 S&P500 지수는 8월 첫날부터 하락을 시작해 ‘아시아 검은 월요일‘이라고 불린 8월 5일에 종가 기준 5,186까지 -6.1% 하락했다. S&P500 지수는 이후 쉬지 않고 반등하면서 8월 30일 전 고점에서 20포인트 부족한 5,648에 도달하며 하락 폭의 대부분을 회복했다. 9월의 첫 거래일 현지시간 3일에 S&P500 지수는 -2.12% 하락한 5,528포인트를, 24년 상반기 AI 버블을 이끌어온 엔비디아는 -9.5% 하락했다. 당일 미국 공급관리협회(ISM)가 발표하는 ‘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7.2로 시장예상치(47.5)를 소폭 밑돌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었고,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경제와 물가가 예상대로 움직일 경우 금리 인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미국 법무부가 엔비디아 반독점 조사를 착수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다.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자 시장 참여자들은 8월 하락 조정의 악몽이 되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시장의 방향성에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연준(Fed)이 9월 18일에 열리는 FOMC에서 기준금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