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제33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선거 당선무효소송(2023가합103336) 변론이 지난 8월 2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 소송의 원고(김민겸 외) 측은 당시 협회장이었던 박태근 후보가 현직을 이용해 여러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21일 1차 변론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변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부는 오는 10월 24일 마지막 변론 후 선고공판 기일을 확정할 것을 원고와 피고 측에 제안, 양측도 이를 받아들였다.
특히 이번 박태근 회장 당선무효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박태근 회장과 김모 기자에 대한 청탁금지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형사사건의 검찰 송치여부가 조만간 나올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소송과 관련이 있는 치협 홍수연 부회장에 대한 서울지부 허위감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관련 건은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소를 제기한 김민겸 前회장은 현재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