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수)

  • 맑음동두천 -10.0℃
  • 맑음강릉 -4.7℃
  • 맑음서울 -8.1℃
  • 맑음대전 -6.9℃
  • 맑음대구 -3.6℃
  • 맑음울산 -3.8℃
  • 구름많음광주 -4.6℃
  • 맑음부산 -1.8℃
  • 흐림고창 -4.3℃
  • 제주 1.1℃
  • 맑음강화 -9.5℃
  • 맑음보은 -7.6℃
  • 맑음금산 -6.2℃
  • 맑음강진군 -4.3℃
  • 맑음경주시 -4.0℃
  • -거제 -1.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보건의료평가정보 쉽게 확인해야”

URL복사

전진숙 의원, 의료기관 평가정보 알 권리 보장 개정안 발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3일 각종 의료기관평가정보를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의료 질 평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이 있으며,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다양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중이다. 하지만 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합격·인증 등 아주 간단한 정보만을 공표한 경우가 많고, 온라인 홈페이지에 평가정보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국민이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의료 질 평가 평가포털 운영·관리체계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와 아동·분만 병원 운영평가는 그 결과를 공표하지 않고 있고,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지정평가 등은 지정 결과만 공개하고 세부 지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 질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여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 질 평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보건복지부의 공개 의무를 명시하고(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 질 평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진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보건의료서비스 평가정보를 쉽게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하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중앙은행은 왜 금을 선택하고 있는가-금리 사이클과 수급 구조로 본 금 가격 흐름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외환보유 전략의 전제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중앙은행은 달러 자산과 국채를 중심으로 외환보유고를 운용해 왔지만, 최근에는 금을 외환보유 자산의 한 축으로 재배치하며 포트폴리오 구성을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적인 투자 판단이라기보다, 금리 환경 변화와 통화 신뢰에 대한 구조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중앙은행의 금 순매입은 2023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됐고, 2025년에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졌다. 일부 대형 국가의 매입 속도는 이전보다 완만해졌지만, 폴란드·카자흐스탄·브라질·터키 등 여러 국가들이 금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전체 수요를 지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매입 규모 자체보다, 외환보유고 내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어디까지 끌어올리고 있는가다. 금을 단순한 보조자산이 아니라 환율 안정과 대외 신뢰를 뒷받침하는 축으로 재배치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치를 통해 보면 중앙은행들의 전략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2025년 11월 30일 기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