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3일 각종 의료기관평가정보를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의료 질 평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이 있으며,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다양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중이다. 하지만 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합격·인증 등 아주 간단한 정보만을 공표한 경우가 많고, 온라인 홈페이지에 평가정보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국민이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의료 질 평가 평가포털 운영·관리체계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와 아동·분만 병원 운영평가는 그 결과를 공표하지 않고 있고,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지정평가 등은 지정 결과만 공개하고 세부 지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 질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여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 질 평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보건복지부의 공개 의무를 명시하고(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 질 평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진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보건의료서비스 평가정보를 쉽게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하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