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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평가정보 쉽게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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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의료기관 평가정보 알 권리 보장 개정안 발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3일 각종 의료기관평가정보를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의료 질 평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이 있으며,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다양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중이다. 하지만 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합격·인증 등 아주 간단한 정보만을 공표한 경우가 많고, 온라인 홈페이지에 평가정보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국민이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의료 질 평가 평가포털 운영·관리체계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와 아동·분만 병원 운영평가는 그 결과를 공표하지 않고 있고,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지정평가 등은 지정 결과만 공개하고 세부 지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 질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여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 질 평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보건복지부의 공개 의무를 명시하고(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 질 평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진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보건의료서비스 평가정보를 쉽게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하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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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