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5일 ‘난임시술 부작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 등을 골자로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윤 의원 측에 따르면, 현행 모자보건법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 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출산 등에 대한 통계·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의 경우 여러 신체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부재한 상황이라는 것.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현황과 관련한 통계와 정보 등을 수집·분석·관리하도록 해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의 건강상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작용을 예방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난임시술 부작용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는 김윤 의원을 비롯해 김한규, 주철현, 전용기, 권향엽, 홍기원, 박민규, 장종태, 이재강, 오세희, 정진욱, 김우영, 고민정, 박해철, 황정아, 임미애, 이해식, 윤종오, 모경종, 강준현, 전종덕, 민병덕의원 총 22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