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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 덴올 라이브쇼 치아미백 ‘뷰티스 라이트’ 특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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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대비 최대 45% 할인, 40·60대 한정 프로모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스템임플란트(이하 오스템)가 독보적 기술력으로 자체 개발한 치아미백 광조사기를 특가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 덴올 라이브쇼가 오는 9월 24일 전문가 치아미백 광조사기 ‘뷰티스 라이트’와 ‘뷰티스 라이트 S’ 판매 방송을 편성, 최초 특전 혜택을 선보인다. 전문적 진료가 가능한 모델과 가성비 제품 두 가지로 구성해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만큼 시청자들의 관심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판매하는 뷰티스 라이트(스탠드형)는 고광도 Blue LED를 조사해 치아미백 효과를 향상시키고, 출력 세기와 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 맞춤형 미백진료가 가능한 전문가용 치아미백 광조사기다. 착색된 치아에 미백제 도포 후 뷰티스 라이트를 조사해 Free Radical 생성을 촉진하는 방식이다.

 

뷰티스 라이트는 미백제 도포 후 높은 출력 세기(220mW/㎠)의 빛을 조사해 빠른 미백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직관적인 강‧중‧약 3단계의 출력 세기를 조절하는 것은 물론, 출력 시간 역시 5분 단위로 최대 30분까지 조절할 수 있어 환자의 치아 상태에 맞게 세부적인 맞춤 미백 시술이 가능하다. 

 

뷰티스 라이트S(목걸이형)는 공간 활용성과 가성비가 우수한 모델로 합리적인 가격대로 초기 비용을 낮춰 미백시술 도입을 고민하던 치과에 권장할 수 있는 제품이다. 광조사 시 Free Radical 생성을 촉진해 미백효과를 증대하는 방식으로 적은 비용으로 치아미백용 광선 조사기를 다수 보유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실제로 해당 제품은 가로 16.5㎝, 높이 23.5㎝에 불과해 시술 시, 사용자의 목에 착용하거나 체어 사이드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진료실 내 간편하게 충전 및 보관도 가능하다. 마우스피스와 광조사부 자석 밀착 고정으로 진료 중 환자의 자유로운 움직임이 가능해 환자의 만족도가 높다. 

 

오늘 9월 24일 덴올 라이브쇼에서는 최초 특전 3가지를 구성해 파격적인 할인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먼저 소비자가 360만원인 ‘뷰티스 라이트’를 별도 조건 없이 기존 재료, 임플란트 패키지를 활용해 45% 할인된 최저가 199만원에 판매한다. 또한 잇몸 보호제를 포함한 미백용 액세사리 BTS KIT 2 Set와 오스템 마스코트 표랑이 굿즈 등 11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제공한다.

 

뷰티스 라이트S 2대를 구입하는 고객은 소비자가 대비 37% 할인된 27만8,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추가로 잇몸 보호제 BTS DAM 2개와 마우스피스 2개, 표랑이 손거울 등 7만원 상당의 사은품도 추가 증정한다. 뷰티스 라이트S 1개만 구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도 30% 할인된 금액(15만4,000원)과 3만5,000원 상당의 사은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모든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뷰티스 광조사기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전문가용 미백제 ‘뷰티스 15’ 치아 미백제 할인 쿠폰도 제공한다. 

 

이번 치아미백 광조사기 특집은 오는 9월 24일 오전 9시~10시, 오후 1~2시 단 하루 진행된다. 해당 시간에는 실시간 상담도 가능해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을 빠르게 들을 수 있다. 방송을 놓쳤다면 당일 23시 59분까지 덴올 포털 라이브쇼 VOD 서비스를 통해서도 같은 조건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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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