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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마켓‧SNS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광고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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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까지 1,261건 적발…2021년 대비 3.6배 증가
박희승 의원 “철저한 점검 및 단속 필요”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전체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광고가 감소하는 사이 중고거래 의약품 불법판매·광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등 플랫폼별 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중고거래플랫폼을 통한 사례가 1,261건으로 2021년 같은 기간에 비해 3.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별로는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순이다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알선·광고는 약사법 위반 사항으로 올해 7월까지 전체 적발 건수는 21년 대비 29.6% 감소한 반면, 중고거래플랫폼과 소셜미디어(SNS) 거래가 각각 3.6배, 4.4배 증가했다.

 

적발된 의약품 가운데 발기부전치료제가 전체의 17.7%(1,828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탈모치료제 13.3%(1,380건), 해열·진통·소염제 10.7%(1,105건), 진통·진양·수렴·소염제 7.6%(785건), 임신중절유도제 6.8%(705건) 순이었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중고거래를 통한 ‘향정신성의약품’ 거래도 4건이 적발됐다. 

 

박희승 의원은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중고거래는 명백한 불법이다. 의약품 제조·유통 과정이 확인되지 않고 변질·오염 등으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 철저한 단속과 점검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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