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23일 ‘학대신고의무3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 직무상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 아동 등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등은 종사자로 포함돼 신고의무자인 반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등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에서 제외돼 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학대신고의무3법’은 노인복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의 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발달장애인 유기 등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학대신고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며 “학대신고 의무를 강화해 노인·장애인 인권을 지키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