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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 지정, 10월 휴일 관리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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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정 노무사

지난 9월 3일, 정부가 국군의 날(10/1)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로써 10월 한 달간 휴일은 1일 ‘국군의 날’, 3일 ‘개천절’, 9일 ‘한글날’로 근로자는 10월 첫째 주에 단 하루의 연차 사용으로 3~4일의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 이런 소식이 근로자에게는 반가울 수도 있겠지만, 원장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이번호에서는 직원들의 연차 사용과 관련된 근무 스케줄 관리부터 급여계산까지, 하나씩 짚어보려 한다.

 

1. 임시 공휴일 지정과 유급 휴일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

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

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할 것을 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그리고 올해 국군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11호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즉, 국군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휴일이다.

 

2. 적용 범위

인사노무관리에 관심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근로기준법 내용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휴일’에 관한 내용(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바로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내용 중 하나다. 즉,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도 근로일에 불과하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15시간(4주 평균) 미만 근로하는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의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으며(근로기준법제18조 제3항), 행정 해석상 근로기준법의 휴일 제도는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하는 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순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내용은 무관한 이야기다.

 

3. 급여 계산방법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매달 근무일수와 관계 없이 근로가 전제된 월 급여로 계약한 것으로, 휴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급여 공제 없이 그대로 지급된다. 다만 휴일임에도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수당(통상임금의 1.5배)을 지급해야 한다. 즉, 월급제 근로자의 휴일 근로 시 급여는 월 급여 1배, 휴일수당 1.5배로 결국 2.5배의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시급제 근로자가 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결과는 동일하다. 휴일에 대한 유급 1배, 출근 후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급여 1배, 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 0.5배, 총 2.5배의 급여가 지급돼야 한다.

 

4. 휴일 대체와 보상휴가

휴일 대체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공휴일과 다른 소정근로일을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공휴일이 근로일이 되고, 근로일은 공휴일이 되는 것이다. 휴일 대체의 경우 공휴일에 근무했다 해도 휴일근로로인정되지 않는다. 즉 당초 공휴일이 평일(근로일)이 되므로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보상휴가제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통해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의 지급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휴일 근무에 대해 보상휴가로 산정을 원한다면, 가산수당 산정 방식과 동일하게 부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휴일에 8시간 근무를 한다면 12(8시간*1.5)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에 대한 휴가(유급)를 부여하는 것이다.

 

추석이 지나고 선선한 날씨가 느껴지는 요즘이다. 휴일에 대해 차근히 따져보고 준비해 10월 휴일에는 각 치과에서도 마음 편안히 쉴 수 있는 날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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