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올해 국군의 날(10월 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가운데, 임시공휴일 또한 건강보험 수가 공휴일 가산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임시공휴일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 따라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각 기관에서는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고, 공단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