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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 건보재정 누수 1조4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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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환수율 7.56% 불과, 엄격히 처분해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년간 불범행위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가 1조4,40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한 금액 은 모두 1,089억원으로 환수율은 7.56%에 불과했다. 90%가 넘는 1조3,314억원은 환수되지 않았다.

 

가장 많은 불범행위 누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즉 사무장병원에서 발생했다. 2019년부터 올 7월까지 237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637억원의 부당이익을 획득했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부당이익은 지난 10년간 2조1,579억원(1,019개 의료기관)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7.4%에 불과한 수준이다.

 

다음으로 많은 불법행위로 인한 지출은 ‘불법 개설 약국(면대 약국)’에서 발생했다. 2019년 이후 94개 면대 약국이 가져간 부당이득금은 4,593억원이었으며, 이 중 7.26%인 329억원만 환수하는 데 그쳤다.

 

의료기관의 부당청구금액도 1,1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5년간 3,961개의 의료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 이 중 84%인 3,327개 의료기관에서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건강보험증을 도용한 부당이익금도 44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건강보험증 도용으로 적발된 사람은 모두 3,524명이었다.

 

김남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의료기관 현황자료를 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 7월까지 불법 개설 등을 사유로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된 의료기관은 14개에 불과했으며, 부당 청구로 인한 의료기관 허가 취소 또는 폐쇄 기관은 6개에 불과했다. 이러한 수치는 같은 기간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237개, 부당청구 의료기관이 3,327개인 것에 비교하면 매우 적은 것이다.

 

김남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훔쳐 가는 행위는 곧 국민의 건강을 홈치는 행위다”며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불법행위들에 대해 엄격한 처분이 뒤따라야 한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재정을 고갈시키는 불법행위의 예방과 적발에 필요한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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