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정하도록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역별 의료인력의 정원 △지역의사 정원 △보건의료인력 양성대학의 정원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새롭게 정하도록 부칙을 신설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지역/진료권 단위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로 보건의료인력을 수급추계하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수급추계위)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인정심) 산하에 설치된다.
수급추계위는 △보건의료인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단체 추천인 △노동자단체 및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추천인 △통계학·인구학·경제학·보건학 전문가 단체 추천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수급추계위에는 각 직종별 보건의료인력 전문분과위원회와 합리적 추계방법론을 구축하도록 하는 수급추계방법론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직종별 보건의료인력 전문분과위원회의 경우 해당 직종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차지하도록 했는데, 예를 들어 의사 전문분과위원회의 경우 의사 인력이 전체 위원의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수급추계위의 결정을 토대로 의사결정기구인 보인정심에서 △보건의료인력 양성대학의 정원 △지역의사 정원 △지역별 의료인력의 정원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윤 의원은 “2026년도부터라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급 추계와 배정에 기반해 의대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며 “의료공백에 고통받던 국민과 환자들이 의료붕괴에 불안해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의 포문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