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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중재원 최근 5년 조정률 66.5%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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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조정중재기관 목적에 맞는 역할해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성공률이 평균 6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조정·중재 사건의 법정처리 기간 90일을 초과한 건수도 총 5,730건으로, 전체 조정처리 7,631건 중 3분의 2 이상이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했고, 이중 법정기한 120일을 넘는 건도 1,037건에 달했다.

 

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2012년 4월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분쟁의 당사자, 그 대리인은 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속한 해결을 위해 조정처리기간을 정해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중재원의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성공률이 70%도 되지 않았다. 또한 전체 조정‧중재 처리 사건의 3분의 2 이상이 법정 처리기한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았을 때, 분쟁처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중재원은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을 가진 기관”이라며 “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며 신속한 분쟁 처리를 위한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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