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보건복지부가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등 20개 보건의료직종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실태조사 연구는 이달 시작해 내년 4월까지 진행하며, △직종별 양성대학 현황 및 정원 △의료 취약지·공공의료분야 현황 △직종별 활동·근무 현황 등을 살펴 국내 보건의료인력 제도·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연구결과는 공무원과 전문가, 직능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거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되며, 이후 공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11일 ‘제2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인력 양성과 적정 수급관리를 위해 3년마다 실시하는 정례조사다. 국내 보건의료인력의 실태와 특성을 파악해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만드는 게 연구 목적이다.
연구하게 될 20개 직종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다.
먼저 보건의료인력 양성 현황을 살핀다. 직종별 양성대학 현황, 입학 정원, 졸업 현황, 취업 현황 등을 분석하며, 의료 취약지와 공공의료분야 보건의료인력 양성·배치 현황도 연구한다. 직종별 대학 주요 교육과정과 인증평가 관리체계도 연구 대상이다.
아울러 보건의료인력 면허·자격 보유 현황도 분석한다. 직종별 국가시험 운영과 면허·자격 제도 현황, 직종별 면허보유자 수, 신규면허 발급자 수(연령별·성별·지역별 등) 등 통계를 산출하고 응시율과 합격률을 확인한다. 또 보건의료인 면허·자격 신고, 보수교육 현황의 경우 직종별 면허·자격 신고 제도·신고 현황, 직종별 보수교육 내용 및 이수 통계를 분석한다.
연구진은 해당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 제도 현황·제언에 나선다. 국내 보건의료인력 유형·특성, 정책환경 등을 분석하고 OECD 국가 비교와 해외 참조 사례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건의료인력 관리체계, 법률, 관련 제도·정책 현황과 개선계획을 도출한다. 실태조사에 따른 지역 의료인력 불균형, 직역 간 업무 범위 등 개선방안까지 제시할 전망이다.